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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CFD 관리 감독 체계‧개인투자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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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등 정외파생상품 거래 요건 강화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금융당국이 올해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서 문제로 지목된 차익결제거래(CFD)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와 개인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한다.

오는 9월 1일부터 차익결제거래(CFD)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와 개인투자자 보호장치가 강화된다.

[사진=뉴스핌DB]

금융당국은 19일 개최된 제1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CFD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와 개인투자자들의 보호장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CFD는 주식 등 실제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가격변동분의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일종이다.

이번 규정개정은 지난 5월 30일,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발표한 'CFD 규제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이날 정례회의에선 증권업계에서 규제개선을 건의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해외 현지법인의 기업신용공여 관련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합리화를 위한 개정사항도 함께 의결됐다.

앞으로 CFD 잔고 공시를 통한 투자자의 정확한 투자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CFD 매매·중개 영업을 하는 증권사는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투자자의 CFD 잔고를 제출해야 한다. CFD에 따른 주식매매시 실제투자자 유형이 표기되도록 하는 내용도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함께 마련·시행될 예정이다.

신용융자 제도와의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도 반영된다. 현재 금융감독원 행정지도로 운영중인 최소증거금률(40%) 규제가 상시화되며, 증권사는 CFD 취급 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해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개인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개인전문투자자로 지정되면 설명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위험을 투자자 본인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최초 지정이 이뤄질 때 반드시 대면 또는 영상통화로 본인확인을 하도록 하고, 그간 업계 자율규제로 적용되던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유효기간도 규정에 명시해 증권사가 2년마다 자격요건을 재확인하도록 의무가 강화된다.

더불어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신청을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는 불건전영업행위로서 금지된다.

아울러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요건도 추가로 강화된다. 종전에는 개인전문투자자 모두에게 거래가 허용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개인전문투자자 중에서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 경험을 갖춘 경우(최근 5년내 1년 이상 월말평균잔고 3억원 이상)에 한해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허용된다.

해당 투자요건 충족 여부를 증권사가 최초로 확인하는 경우에도 대면(영상통화 포함)으로 투자자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위험을 고지해야 한다.

종투사의 해외현지법인의 신용공여에 대한 NCR 위험값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종투사 해외현지법인의 기업신용공여에 대해 NCR 위험값이 일률적으로 100% 차감돼 해외기업에 대출을 하는 경우에도 종투사의 현지법인이 아니라 모회사인 국내 종투사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향후에는 종투사의 해외현지법인이 기업 대출하는 경우에도 모회사인 종투사와 동일하게 거래상대방별 신용위험값(1.6~32%)이 적용된다. 다만 무분별한 해외 부동산 관련 대출리스크 방지를 위해 부동산 관련 대출의 경우 종투사와 종투사의 해외현지법인 모두 강화된 신용위험값을 적용한다.

금융위에서 의결된 CFD 관련 규제 보완조치는 투자자 안내와 증권사·관계기관 전산개발, 내부통제체계 반영 절차 등을 거쳐 시행된다.

다만 현재 금융당국 권고 등을 통해 거래가 제한되고 있는 CFD를 제외한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현재도 기존 투자자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오는 12월 1일부터 적용하고, 증권사의 CFD 취급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는 내용은 11월말까지 CFD 규모의 50%만 반영하며, 12월 1일부터 100% 반영한다.

또한 종투사 해외현지법인의 NCR 위험값 완화조치는 올해 4분기 NCR을 산정할 때부터 적용된다.

규정 개정과는 별도로 현재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CFD 관련 업계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 중이며, 해당 모범규준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내용과 이번에 의결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에 따른 정비 필요사항을 반영해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체계 개편을 완료하는 증권사부터 9월 1일 이후 CFD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을 비롯해 지난 5월에 발표한 각종 규제보완 방안의 시행을 통해 CFD 관련 규제공백이 해소되고, 건전한 투자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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