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72개 과제 추진 가속화
병원 내 세면대 설치규제 완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상반기 52개 보건복지 규제 혁신이 이뤄졌다.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가 기존 거주지에서 이사하게 된 경우 긴급복지지원 받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라 작년 6월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적극적 발굴과 신속한 개선을 추진한 결과 지난 6월 말 기준 총 127개의 과제를 발굴했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가 상반기 개선 완료한 보건복지 정책은 총 52개다.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가 기존 거주지에서 이사하게 된 경우 긴급복지지원을 받도록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를 개정하는 등 사회복지정책이 17건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소득·재산 수준 등을 따져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생계·의료·주거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인정 사유는 실직, 중한 질병, 폭력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였다.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복지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출생 미신고 아동 발견 시 공적 개입 강화 마련을 추진하는 등 인구정책 18건도 개선 완료됐다. 소아‧분만 등 수요감소 분야를 대상으로 공공정책 수가 도입을 추진하는 필수 의료 분야 공공정책 수가 지원과 공공심야약국 설치를 확대하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등 17건의 보건 의료정책도 개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하반기 72개 과제는 추진 중이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다만 의료기관 입원실 화장실 내 세면대가 설치돼 있으면 병실에 따로 추가 설치 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을 변경하는 안건 등 12개 신규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기존 의료기관은 입원실 화장실 안에 세면대가 있어도 병실 안에 세면대를 추가 설치해야 했다. 병실 내 세면대 규제가 완화되면 병실 내 세면대 근처 침대를 사용하는 환자는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병원도 세면대가 설치된 공간을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3건의 과제도 논의 중이다.
김헌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12개의 신규 과제 발굴로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7.17 sdk1991@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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