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 폐업, 중한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긴급 생계비 및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5.47% 인상된다.
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 2022.07.08 |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금은 기존 153만6300원에서 162만200원으로 늘어난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58만3400원에서 62만3300원으로 인상된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주거용 재산 공제 및 생활준비금 공제율 인상 기준도 계속 유지되며 공제 한도는 중소도시 4200만원, 생활준비금 공제율은 기준 중위소득 100%다.
김해시 자체재원 1억6000만원을 마련해 SOS생계구호비 제도를 시행 중으로, 복지부 사업으로 해소되지 않는 위기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강화에 힘쓰고 있다.
시는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활용해 복지부로부터 단전·단수·체납 등 39종의 위기정보를 받아 위기가구 발굴에도 집중하고 있다.
홍태용 시장은 "경기침체, 취업난 등 다양한 사회변화에 맞춘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시민 누구나 따뜻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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