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달 18일부터 국가·지방·군인 공무원 시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오는 18일부터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 시 남성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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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관련 법령이 동시에 개정됨에 따라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 군인은 오는 18일부터 확대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태아 출산의 경우 산모의 회복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다태아를 낳은 여성 공무원은 2014년부터 30일이 늘어난 120일의 휴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남성 공무원은 배우자의 출산 자녀 수와 관계없이 휴가 기간이 10일로 제한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 남성공무원은 15일의 출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게 돼 출산 이후 산모의 회복 지원과 신생아 돌봄에 보다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행안부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 사고를 입은 공무원의 심리적 회복을 위해 4일 이내의 특별휴가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장기간의 민간 경력을 바탕으로 입직한 공무원 연가일수도 가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앞으로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