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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연금 효율성 위해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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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연임기준 마련
농업인 확인위한 시행령 개정
국민연금공단 자료요청 기관 확대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제한이 없던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 전문위원회 위원 연임 횟수가 국민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정해졌다. 아울러 보험료 수급 농업인 확인을 위한 시행령을 개정하고 공단이 받는 자료와 신청 기관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김승현 기자]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연금 관련 위원회 연임 기준을 마련했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 전문위원회 위원은 기존 연임 제한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원 연임 횟수를 각각 2회와 1회로 규정해 위원회 운영의 형평성을 높였다.

아울러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의 복수 추천도 허용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보험료를 받는 농업인을 확인하기 위한 조문(규정이나 법령에서 나누어 적은 글)도 수정한다. 기존 '국민연금법 시행령'의 대상은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였다.

2022년 8월 시행된 '농지법' 개정에 따라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경작함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을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로 바꿨다.

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도 추가로 규정할 계획이다. 덧붙여 요청하는 자료도 추가됐다.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건설근로자 및 예술인에 관한 자료'를 신규로 확보한다. 국민연금 가입자를 넓혀 사각지대를 좁히는 취지다.

국민연금공단은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가출·실종·변사 자료도 추가로 요청받는다. 알맞은 때에 정부로부터 연금, 의료비 등을 받는 권리인 수급권을 확인해 부정수급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형평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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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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