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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 해킹] 23만 개인정보 어떻게 털렸나…보안관리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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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 중국 해커에 개인정보 23만건 유출
신종 '크리덴셜 스터핑' 수법에 속수무책 당해
범죄 악용될 가능성…금전 등 2차 피해 우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채용정보사이트 '워크넷'이 중국 해커들에 의해 뚫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허술한 보안관리가 '도마위'에 올랐다. 

또한 수십만명의 개인 정보가 삽시간 내에 털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 해커의 공격방식인 '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아이디·비번 무작위 대입방식 '크리덴셜 스터핑' 수법은?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정보원은 지난 6일 중국 등 해외 인터넷 접속 주소(IP) 28개에서 23만여건의 워크넷 무단 접속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3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됐다. 

이들이 사용한 해킹수법은 '크리덴셜 스터핑'이라고 하는 로그인 정보 무작위 대입 방식이다. 소위 '다크웹'으로 불리는 인터넷 암시장에서 불법으로 취득한 사용자 정보(아이디·암호)를 다른 계정에 무작위 대입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이다.

즉, 취득한 아이디와 비번을 여러 웹사이트나 앱에 대입해 로그인을 시도하고, 접속될 경우 그 안에 있는 타인의 개인정보 등을 유출시키는 식이다. 이는 대다수 인터넷 사용자가 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한 아이디와 비번을 쓴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화이트해커로 활동했던 한 보안전문가는 "크리덴셜 스터핑이라고 하는 해킹수법은 과거에서부터 흔하기는 했는데 수면위로 드러난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면서 "과거에는 공격자들이 개인 정보를 탈취해 개별 사이트에 가서 일일이 대입해 보는 방식인데 최근에는 자동화된 로봇을 만들어 무작위로 막 집어넣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형태로 진화하다 보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보안전문가는 "이번에는 워크넷만 수면위로 드러났지만, 같은 패스워드를 동일하게 쓰는 기업들, 개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공격을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영중 고용정보원장 역시 "크리덴셜 스터핑이라고 부르는 해킹 방식을 이용하면 1초에도 수천 번, 수만 번씩 자동차 툴을 돌려 로그인을 시도할 수 있어 대응이 쉽지 않다"면서 "고용정보원의 경우 하루 평균 접속자가 100만명을 넘는데, 이 많은 트래픽에서 이상 신호를 발견하고 일일 차단하려면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김 원장은 그러면서 "그나마 고용정보원의 경우 별도의 보안인력이 배치돼 있어 나름 신속히 대응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해킹을 당해도 인지 못 하는 '눈 뜨고 코베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정보원이 밝힌 유출 정보는 개인이력 항목에 있는 이름, 성별, 출생년도,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학력, 경력, 훈련참여이력, 참여프로젝트, 주요활동 및 수상경력, 해외경험, 외국어능력, 보유자격, 증명사진, 운전가능여부, 차량소유여부로 총 18개다.

이 중 이름이나 출생년도, 휴대전화 등 유출된 정부는 보이스 피싱 등 2차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자칫 금전적 피해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 원장은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건 2차 피해다. 빠져나간 개인정보가 만약 범죄 집단에게 넘어갈 경우 금융사기나 취업 사기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들에게 개별 연락을 취해 놓긴 했는데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 유일한 피해 방어 방법은 아이디·비번 주기적 변경

현시점에서 크리덴셜 스터핑 해킹을 사전에 차단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피해 기관이나 기업이 해킹 사실을 인지한 후 빠르게 접속을 차단하거나, 사이트 이용자가 아이디와 비번을 주기적으로 변경해 피해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보안전문가는 "하나의 IP에서 여러 계정들이 로그인을 시도한다거나 하는 패턴들은 다 동일하기에 그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론에 발맞춰 가야 한다"면서 "해당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없다면 피해 사실 인지 후 빠르게 접속을 끊어내는 방법이 추가로 개발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워크넷 홈페이지 캡처] 2023.07.07 swimming@newspim.com

고용정보원 워크넷 담당자는 피해 사실 확인 즉시 전체 이용자 비밀번호를 초기화해 추가 피해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 담당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암호변경과 사이트별 다른 암호를 사용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혹시 모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워크넷은 로그인 시 기존 비밀번호(PW)를 새롭게 변경해야만 로그인될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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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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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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