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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우리 작품 무단사용" 소설가 2명, 오픈AI에 소송

기사입력 : 2023년07월06일 13:31

최종수정 : 2023년07월06일 13:31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에서 소설가 2명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가 자신들의 작품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CNBC방송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소설가 폴 트램블레이와 캐나다 소설가 모나 아와드는 최근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챗GPT가 자신들의 책 내용으로 훈련받지 않은 이상 답할 수 없는 수준의 정확한 요약을 생성했다며, 오픈AI가 자신들의 동의 없이 책으로 챗GPT를 훈련했다면 이는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소송 문건에는 챗GPT가 생성한 이들 작가의 책 요약이 첨부됐는데 작가들은 대부분의 내용은 매우 정확하지만 일부 잘못된 정보도 포함한다며 "이는 챗GPT의 훈련 데이터세트에 특정 작품의 지식을 계속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챗GPT는 원고가 출판한 저작물에 포함된 저작물관리정보(CMI)도 복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챗GPT 등 생성형 AI는 온라인상의 방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학습과 훈련을 한다. 여기에는 저작권 침해가 우려되는 책 등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어 관련 법적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미국 로펌 클락슨도 오픈AI가 AI기술을 훈련하면서 저작권 및 인터넷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며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클락슨은 "모든 정보는 거대언어모델(LLM)에 의해 사용될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도 대규모로 수집되고 있다"며 데이터가 사용됐다면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지 등 법원이 기준점을 마련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챗GPT와 오픈AI 일러스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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