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
[서울=뉴스핌]조민교 기자 송현도 인턴기자 =경찰이 음주 운전으로 7중 추돌 사고를 낸 뒤 도주한 60대 남성을 붙잡았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도주차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밤 10시경 술에 취해 운전하다 송파구 가락시장역 인근에서 경찰병원역 방향으로 우회전하며 화물차 1대와 충돌했다. A씨는 곧이어 경찰병원 앞 사거리에서 승용차 2대와 부딪힌 뒤 뒤따라오던 이륜차와도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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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주행은 100m가량을 더 이동해 경찰병원 근처에서 승용차 3대를 연쇄추돌 해 현행범으로 검거된 뒤에야 멈췄다. A씨는 화물차와 추돌 당시 우회전 신호 정지 의무를 어긴 것으로 파악된다.
A씨와 추돌한 피해차량 탑승자 8명은 모두 경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체적 혐의 내용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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