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생존 교육 박탈하고 과거 역행"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5일은 서울시의회의 '생태전환교육 지원 조례' 폐지 결정에 대해 "교육감 사업 흠집내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례 폐지에 따라 조 교육감의 역점사업인 '농촌유학' 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시의회는 5일 제319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에서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1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근거는 2021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마련됐다. 생태전환교육기금 및 생태전환교육위원회 설치 등 교육청이 생태전환교육 시행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조례안에 근거해 농촌유학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정치 지형이 바뀌면서 기조도 변했다.
국민의힘 시의회 의원들은 해당 조례가 조 교육감의 역점사업인 '농촌유학' 지원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최유희 국민의힘 시의원은 이날 찬성 토론에서 "생태전환교육 기금이 농촌유학 단일 사업에만 활용돼 기금 존치 필요성에 의문이 있다"라며 "생태교육자문위원회가 있음에도 유사한 생태전환교육위원회를 불필요하게 둬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조례 폐지안은 재석의원 86명 찬성 60명, 반대 26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조 교육감은 보도자료를 통해 시의회 요구사항대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의회가 조례 폐지를 밀어붙였다며 교육감 사업 흠집내기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해당 조례는 기존 환경교육조례가 담아내지 못하는 기후위기 교육을 강조하는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이라며 "시대 요구에 맞춰 만들어진 조례가 시행 2년 만에 폐지됐다"고 했다.
이어 "이는 미래 생존을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과거로 역행하려는 발상"이라며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조례를 개정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지만 의회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의 조례 폐지 의도가 교육감 사업 흠집 내기를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의회의 조례 폐지 결정에 대해 '재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교육·기후환경·노동·시민·사회 91개 단체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폐지는 어떠한 정당성도 없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규탄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