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화해중재원 심의에 '치명적 하자' 평가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정의당 세종시당은 지난 5월 세종시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세종시교육청 학생화해중재원이 안일하게 대응하고 평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초 A중학교로 전학한지 얼마되지 않은 B군이 친분도 없는 같은 학교 C군으로부터 급소를 가격당해 부상을 입으면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정의당 로고. 2023.07.05 goongeen@newspim.com |
이어 정의당은 C군 부모가 같은달 11일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고 지난달 15일 세종시교육청 학생화해중재원에서 심의가 열렸으나 '장난으로 허벅지를 때린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C군 부모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C군 부모는 "아이가 급소를 맞아 터지는 바람에 의사 소견(농양을 동반하지 않은 부고환염)으로 불임의 장애를 가질 수도 있는 진단을 받았는데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시교육청 중재원이 심의 당일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미리 이야기한 후 다음날 정밀진단 결과를 제출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결과에 불복하면 행정심판을 제기하라며 재차 상처를 주고 있다"며 억울해 했다.
정의당은 "폭행한 사실이 있고 지금까지도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중재원이 심의에서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일방적인 결과를 서둘러 결정한 것은 과정에 '치명적 하자'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할 때에는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폭행 상황과 진단서 등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가해자의 주장만을 취한 이번 심의 결과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교육청 화해중재원 명판. 2023.07.05 goongeen@newspim.com |
끝으로 "이번 사건은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는 없는 상황이 됐다"며 "심신에 중상해를 입힌 가해자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분리 조치도 되지 않았다. 교육감 직권으로 재심의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 불복하면 행정심판을 통해 억울한 점을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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