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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OTT, 다시 도는 '합병설'…글로벌 OTT는 시즌2로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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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글로벌 OTT의 독주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더 글로리', '사냥개들', '셀러브리티', '카지노'로 흥행에 성공한 넷플릭스와 디즈니+가 하반기에도 K콘텐츠 승부수를 띄울 예정이다. 반면 아직까지 안정적인 흥행 궤도에 오르지 못한 토종 OTT는 합병설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 넷플릭스, 시즌2로 끌어갈 흥행…디즈니+ '무빙'으로 카지노 열기 잇다

OTT가 급부상하면서 넷플릭스 역시 K콘텐츠에 주목하고 있다. 그간 '스위트홈', '지옥', '더 글로리', 'D.P.','사냥개들' 등을 통해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았던 만큼, 넷플릭스는 앞으로 4년 간 한국 콘텐츠에 2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CEO는 지난달 22일 "K콘텐츠 시청이 6배가 늘었다. K로맨스 시청의 60%가 한국 외 국가에서 나오고 있다"며 "한국 콘텐츠의 향후 잠재력을 생각하면 지금까지는 겉핥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D.P.' 시즌2의 티저 포스터 [사진=넷플릭스] 2023.07.05 alice09@newspim.com

K콘텐츠의 글로벌화에 넷플릭스가 큰 힘을 보탠 만큼, 이들은 하반기에도 신작으로 시청자를 사로잡을 전망이다. 넷플릭스는 오는 28일 'D.P.' 시즌2를 선보인다. 이는 웹툰 'D.P-개의 날' 원작으로, 지난 2021년 공개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탈영병과 그들을 뒤쫓는 군인들의 이야기를 섬세하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완성해 국내외적으로 큰 호평을 얻었다.

'D.P.'는 탈영병 체포조라는 신선한 소재와 매력적인 캐릭터로 대중과 평단 모두를 사로잡았으며, 부조리한 현실을 가감 없이 들춰낸 사실적인 연출로 통렬한 메시지를 남긴 작품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D.P.'는 한국 시리즈로는 유일하게 2021년 12월 2021 뉴욕타임스 최고의 인터내셔널 TV쇼 TOP10에 선정됐다.

오는 28일 공개되는 시즌2는 군무 이탈 체포조인 준호와 호열이 여전히 변한 게 없는 현실과 부조리에 끊임없이 부딪치며 벌어지는 이야기가 담길 예정이다. 이외에도 넷플릭스는 '스위트홈', '오징어게임' 후속 제작을 확정지어 이목을 집중시켰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무빙' 포스터 [사진=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2023.07.05 alice09@newspim.com

올해 상반기 '카지노'로 흥행에 성공한 디즈니+는 그 열풍을 '형사록2'와 '무빙'으로 이어간다. '형사록'은 협박범 '친구'의 숨은 배후를 쫓기 위해 다시 돌아온 강력계 형사 택록의 마지막 반격을 그린 웰메이드 범죄 스릴러로 시즌1에서는 이성민과 진구, 경수진, 이학주, 김홍파, 김태훈 등 내로라하는 연기파 배우들이 총출동해 인기를 끌었다.

이번 시즌2에는 이성민과 경수진, 이학주에 정진영, 김신록, 주진모가 새롭게 합류해 탄탄한 전개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또 강풀의 웹툰 원작 '무빙'도 내달 공개를 앞두고 있다. 이는 초능력을 숨긴 채 현재를 살아가는 아이들과, 과거의 아픈 비밀을 숨긴 채 살아온 부모들이 시대와 세대를 넘어 닥치는 거대한 위험에 함께 맞서는 초능력 액션 히어로물이다.

'무빙'에는 류승룡과 한효주, 조인성, 차태현, 김성균, 김희원, 그리고 류승범이 출연해 다채로운 초능력을 지닌 인물을 연기하게 된다. 특히 류승룡과 조인성, 류승범은 오랜만에 드라마로 복귀하는 만큼 캐스팅만으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다시 불거진 웨이브·티빙 합병설…"별도 논의된 것 없어"

글로벌 OTT가 K콘텐츠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토종 OTT는 또다시 합병설이 불거졌다. 지난 4일 한 매체는 SK스퀘어와 CJ ENM이 웨이브와 티빙 합병 작업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SK 최고위 경영진은 "웨이브와 티빙의 합병을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티빙 로고. [사진= 티빙]

웨이브와 티빙의 합병설은 지난 2020년 7월 처음 불거졌다. 티빙과 웨이브는 지난해 각각 1192억, 121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기업별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는 OTT 사업으로 인해 토종 OTT 위기가 계속 떠오르자, 이들의 '합병설' 역시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웨이브·티빙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별도로 논의된 건 없다"며 "현재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것 역시 없다"고 밝혔다.

현재 토종 OTT는 글로벌 OTT인 넷플릭스처럼 안정적인 흥행궤도에 오르지 못했다. 웨이브의 경우 오리지널 작품 4편이 제2회 청룡시리즈어워즈 7개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지만, 데이터 분석 솔루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월간 사용자 수(MAU)는 넷플릭스가 1153만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웨이브는 391만명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웨이브 로고 [사진=웨이브] 2023.01.19 alice09@newspim.com

웨이브는 '약한영웅 Class.1', '피의 게임2', '메리 퀴어'로 지난해부터 꾸준히 이용자를 늘리고 있다. 반면 티빙은 지난해 5월 기준 MAU가 514만명으로 토종 OTT 중에서는 최상위권에 자리잡았지만 지난해 '몸값' 이후 뚜렷한 성적을 거둔 작품이 없다.

오리지널 시리즈로는 다소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토종 OTT는 '예능' 부문에서 연타 흥행에 성공했다. 티빙의 경우 '결혼과 이혼 사이2', '마녀사냥 2023', '브로 앤 마블'로 웨이브는 '곽준빈의 세계 기사식당', '남의 연애2'를 통해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토종 OTT의 위기'로 인해 합병설이 계속 불거지는 토종 OTT가 이러한 위기설을 이겨내고 각종 오리지널 시리즈와 예능으로 글로벌 OTT에 맞서 안정적인 흥행 궤도에 올라서 대항마로 올라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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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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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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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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