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2회 형사법 아카데미
3일부터 재판절차 상세 안내 시행
독일과 일본 등 주요국 사례 소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범죄 피해자가 재판 절차에서 헌법상 보장된 진술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검찰이 지원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30일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를 주제로 '2023년도 제2회 형사법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이날 아카데미에서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활성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형사 절차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업무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주 내용은 ▲재판절차 진술권 상세 안내 ▲공소제기(구공판)시 문자메시지 안내 ▲피해자 의견 진술서 양식 제공 등이다.
기존에도 검찰은 실무상 공소제기 단계에서 범죄피해자를 상대로 재판에서 진술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왔으나 대다수의 범죄피해자가 재판절차 진술권의 의미와 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변호사 단체와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연대 활동가들과 논의를 거쳐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살인·강도·성범죄 등 중대 범죄를 기소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대면이나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피해자에게 재판절차 진술권의 상세 내용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진술 의사를 확인할 계획이다.
그 외 범죄에 대해서도 검사가 피해 내용과 정도 등에 따라 피해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적극적으로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기로 했다.
공소제기시에는 피해자와 피해자 대리인에게 재판절차 진술권에 관한 상세한 안내 사항을 포함한 사건결정 결과 통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아울러 공판 단계에서 검사가 직접 재판부에 '피해자 의견 진술 신청'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진술서 양식을 제공해 검사나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지원한다. 진술서에는 피해자가 입은 심리적·신체적·사회관계적·경제적 피해에 관하여 항목별로 세부 피해상황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고, 보복위협 등 '2차 피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진술이 가능하다.
직접 진술이 곤란한 아동·장애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또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활용해 재판절차 진술권이 원활히 행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카데미의 발제와 토론자로 참석한 이들은 이미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 중인 독일과 일본 등 주요국가 사례를 소개했다.
강석철 인천지검 부장검사와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독일의 경우 범죄피해자가 재판출석권을 비롯해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권이나 피고인·증인에 대한 질문권, 재판장의 명령에 대한 이의제기권, 의견진술권 등 보유하고 있으며 직접 증거를 신청하거나 상소 제기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일본 또한 이미 2008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살인·성폭력·상해 등 특정 범죄의 피해자나 그 유족이 형사재판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참가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2021년 기준 1심 종결 피고인 5만26명 중 1523명의 재판에 피해자가 참가했다는 통계도 제시했다.
김혁 부경대 교수는 피해자와 함께하는 형사절차 구현을 위한 방안으로 ▲ 고발인 이의신청제도 개선 ▲ 형사조정 결과에 대한 집행력 확보 ▲ 피해자변호사 제도 확대 ▲ 형사재판에서 일본의 피해자참가인 수준의 준당사자 지위 부여 등을 제안했다.
형사법 아카데미는 바람직한 형사사법절차 개선 방안에 관해 학계와 실무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검찰청이 매 분기 개최하는 학술행사다. 이번 아카데미에는 교수와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생, 검찰 구성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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