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가리비·우렁쉥이·방어·전복·부세' 추가
넙치·참돔·고등어 등 기존 15종에서 20종으로 확대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내달 1일부터 음식점 내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이 확대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인해 수입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입량이 많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우려되는 품목을 추가 선정해 안전한 수산물 소비 환경 조성에 나섰다.
추가되는 품목은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 등 5종이다. 이번 추가 품목 5종과 기존 넙치·참돔·고등어 등 15종까지 더해 총 20종이 음식점 내 수산물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이 됐다.
[자료=해양수산부] 2023.06.29 swimmi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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