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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아들이 천화동인 직원" 허위사실 유포한 장기표, 2심도 벌금 700만원

기사입력 : 2023년06월28일 15:01

최종수정 : 2023년06월28일 15:01

法 "명예훼손죄 해당...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인정"
장기표 "곽상도에 무죄판결한 법원에 무슨 기대하겠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원철 이의영 원종찬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 원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2022.05.04 news2349@newspim.com

장 원장 측은 "발언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고 명예훼손의 고의나 이 대표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등이 없었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발언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또한 피고인의 발언은 사회통념상 이 대표 아들의 청렴성이나 신뢰성, 도덕성 등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표현으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사건 발언은 대선 후보 경선 과정 중에 이뤄졌고 당시 후보자였던 피고인과 이 대표의 지위 및 이 사건 발언이 이뤄진 시기와 방법, 그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대표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는 공인에 가까운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순수한 사적 영역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특별히 악의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는 유권자들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다"며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심도깊게 논의한 결과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선고가 끝난 뒤 장 원장은 "곽상도씨한테 무죄 판결한 법원에 내가 무슨 기대를 하겠느냐"고 말하고 법정을 떠났다.

앞서 장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중이던 지난 2021년 9월 기자회견을 열고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아들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임명한 경기주택공사 부사장이 화천대유의 등기이사"라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장 원장은 이 대표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면서 이 대표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전 수차례 집회를 열고 이 대표가 형수와 통화한 이른바 '욕설 녹음파일'을 확성장치로 재생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법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 확성장치를 사용하고 영상을 상영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했고 당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재명 후보자의 가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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