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경찰청은 건설현장의 무질서한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32건, 138명을 송치하고 이중 노조간부 A씨 등 11명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건설현장 소장 등으로부터 노조 전임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6.26 obliviate12@newspim.com |
전북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25일까지 6개월간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44건, 178명을 단속했다.
불법유형별 단속현황을 보면 전임비, 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 145명(81.5%), 소속 단체원 채용 또는 장비사용 등 강요 26명(14.6%), 건설현장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및 각종폭력 7명(3.9%) 순으로 많았다.
소속 단체별로는 전체 단속 인원 중 79% 이상이 양대 노총 소속이었고, 21%는 지역별 군소노조나 지역협의단체 등 기타노조‧단체 소속으로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경찰이 직접 첩보 입수 또는 인지한 사건이 95%를 차지했고 고소나 진정이 4.5%에 불과해 건설현장의 피해자들은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꺼려했다.
전북경찰은 특별단속으로 건설현장에 고착화된 불법적인 관행이 눈에 띄게 줄었지만 여전히 소규모 노조에서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주요 사건이 수사 중에 있는 만큼 오는 8월 14일까지 50일간 단속을 연장 실시키로 했다.
경찰은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조직적인 지시 및 공모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강황수 청장은 "특별단속을 통해 건설현장의 갈취폭력 등 중대한 사회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에도 건설현장 폭력행위에 대해 일관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보호하고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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