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확인 절차 돌입…가입대상자 알림톡 안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누적 가입자 수가 70만명을 넘어섰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 기준 누적 약 70만9000명이 가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6월 가입 신청자로서 서민금융진흥원은 2주 간에 걸쳐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충족여부를 비롯한 소득확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소득계좌는 직접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하다.
개인소득은 추가 동의절차 없이 소득 확인이 가능하지만 가구 소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발송한 가구원 소득조회 동의 요청 알림톡을 통해 가구원이 소득조회 동의를 완료해야 소득확인 절차가 완료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15일 오전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직원들이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2023.06.15 choipix16@newspim.com |
특히 가입신청 청년 중에서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도 별도 알림톡을 발송할 예정이다.
가구원에게 소득확인 동의 요청 관련 카카오톡 알림톡 수신시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카카오톡 채널이 맞는지, 문자 및 전화 수신시 발신번호가 '국번없이 1397'이 맞는지 유의해야 한다.
별도 안내가 없는 가입신청 청년은 소득확인 절차가 정상 진행 중이고 소득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 신청을 한 은행을 통해 가입 가능여부가 안내될 예정이다.
가입기간은 7월 10일부터 21일까지며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가입 신청을 받으며 다음 달 신청 기간은 3일부터 14일까지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에서 5년간 자유롭게 부으면 정부 지원금(최대 월 2만4000원)과 이자소득(비과세 혜택 15.4%)을 합해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만 가입이 가능하다.
만기는 5년이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3년 고정금리의 경우 은행권은 기본금리는 3.8~4.5%, 우대금리는 1%p~1.7%p로 책정해 소득조건 우대금리(0.5%p)까지 포함한 최고금리는 11개 은행 모두 연 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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