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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 청년도약계좌, 3시간만에 3.4만명 신청

기사입력 : 2023년06월15일 15:23

최종수정 : 2023년06월15일 15:23

12시 기준…"은행 전산 원활하게 운영"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시작한 지 3시간 만인 12시 기준 3만4000명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임시로 중복을 제외한 수치며 추후 변경될 수 있다"며 "각 은행의 전산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15일 오전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직원들이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2023.06.15 choipix16@newspim.com

운영 첫 달인 6월에는 15일부터 23일까지가 신청기간이다. 첫 5영업일(15일~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첫날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3, 8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입조건을 충족하는 1993년생, 1998년생, 2003년생이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2~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7월부터는 매월 첫째주와 둘째주 2주 동안에만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에서 5년간 자유롭게 부으면 정부 지원금(최대 월 2만4000원)과 이자소득(비과세 혜택 15.4%)을 합해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만 가입이 가능하다. 개인소득의 경우는 연소득 상한선이 7500만원이다. 가구소득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 기준 4인가구 중위소득의 180%는 월 921만7944원 수준이다.

만기는 5년이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3년 고정금리의 경우 은행권은 기본금리는 3.8~4.5%, 우대금리는 1%p~1.7%p로 책정해 소득조건 우대금리(0.5%p)까지 포함한 최고금리는 11개 은행 모두 연 6%다. 다만 우대금리 조건은 각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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