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을 넣으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누적 가입자 수가 출시 사흘 만에 24만명을 기록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7만9000명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했으며, 이날 기준 누적 가입자 수는 24만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출시 첫날인 지난 15일과 이튿날인 16일 7만7000명과 8만4000명이 각각 가입을 신청한 바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21일까지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는다. 20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청년들이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오는 22~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7월부터는 매월 첫째주와 둘째주 2주 동안에만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개 은행별 앱을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에서 5년간 자유롭게 부으면 정부 지원금(최대 월 2만4000원)과 이자소득(비과세 혜택 15.4%)을 합해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만 가입이 가능하다. 개인소득의 경우는 연소득 상한선이 7500만원이고, 가구소득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 기준 4인가구 중위소득의 180%는 월 921만7944원 수준이다.
만기는 5년이며,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3년 고정금리의 경우 은행권은 기본금리는 3.8~4.5%, 우대금리는 1%p~1.7%p로 책정해 소득조건 우대금리(0.5%p)까지 포함한 최고금리는 11개 은행 모두 연 6%다.
다만 우대금리 조건은 각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