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20회 병역명문가 선정 시상식
역대 최다 2465가문 1만1620명 발굴
이혁구 가문 15명이 409개월 군 복무
대통령·총리·장관·청장 20가문 표창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올해 처음으로 4대 병역명문가인 고(故) 이광복·박재화·노홍익 가문이 탄생됐다. 이들은 1대(代)부터 4대까지 나라를 위해 헌신하면서 나라사랑을 실천한 가문이다.
올해는 역대 최다 가문인 2465가문 1만1620명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됐다. 지금까지 1만1912가문 5만9270명에 이른다. 병역명문가는 1대 조부부터 손자까지 3대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을 선정한다.
병무청은 21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회 병역명문가 시상식을 열었다. 병역 이행 귀감이 되는 20가문을 표창했다. 처음으로 발굴된 4대 병역명문가 3가문에 증서와 기념 메달이 주어줬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돼 정부 표창을 받은 가문들이 2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년 병역명문가 시상식에서 이종섭(왼쪽 열한번째) 국방부 장관, 이기식(열두번째) 병무청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병무청] |
고(故) 이혁구 가문은 올해 병역명문가 중 병역이행자가 가장 많은 가문으로 15명이 409개월을 복무했다. 최전방 부대 근무와 특수부대 작전을 훌륭히 수행하면서 국가 안보에 크게 이바지한 가문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봉성 가문은 6명이 753개월을 군에 복무했다. 1대 이봉성 씨는 1958년 육군으로 입대해 복무를 마치고 경찰 공무원 재직 중 큰 부상으로 상이군경 국가유공자가 됐다. 한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했다.
2대 이승환·이승민 씨 형제는 해군특수부대 해난구조전대(SSU)를 수료했다. 3대 이경윤·이욱진 씨는 현재 해군 부사관으로 복무 중이다. 병역명문가 2대 이승환 씨는 "살면서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특수부대에서 복무한 경험이 큰 힘이 됐다"면서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는 말했다.
한덕수(왼쪽)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회 병역명문가 시상식에서 대통령표창 가문에 정부 표창을 하고 있다. [사진=병무청] |
이날 시상식에서는 고(故) 이혁구 가문을 비롯한 대통령 표창 2가문, 국무총리 표창 4가문, 국방부 장관 표창 5가문, 국가보훈부장관 표창 2가문, 병무청장 표창 7가문, 특별부문으로 4대 병역명문가 3가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04년 40가문 선정을 시작으로 출발한 병역명문가 제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고귀한 희생이 크나큰 자부심으로 남을 수 있는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가"라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올해는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20주년이자 첫 4대 병역명문가가 탄생한 뜻깊은 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대를 이어 나라사랑을 실천한 분들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군 복무가 자랑스로운 나라'를 위해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예우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더욱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한덕수(가운데)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회 병역명문가 시상식에서 대통령표창 가문에 정부 표창을 하고 있다. [사진=병무청] |
병역명문가로 선정되면 증서·패와 명문가증이 교부되며 병무청 누리집 '명예의 전당'에 가문의 병역이행 사항이 게시된다. 병무청과 협약된 1300여개의 국공립·민간시설 이용 때 이용료 감면 우대 혜택을 받는다. 예우시설은 병무청 누리집 '명예의 전당-명문가 우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병역명문가 선정을 희망하는 가문은 지방병무(지)청을 찾아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거나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포털-민원안내-병역명문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병역명문가 신청서와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내면 된다.
병역명문가는 1대 할아버지부터 2대 아버지‧형제, 3대 본인‧형제‧사촌까지 모두 현역으로 군 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이다.
장교‧부사관은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 중인 경우에도 해당된다.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강점기에 독립군·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독립유공자와 학도의용군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사람, 3대째 남성이 없고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