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1박2일 집회·대구 퀴어축제'로 집회 찬반 여론 커져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1박2일 노숙집회와 유례없는 공무원과 경찰과의 충돌이 벌어진 대구 퀴어축제 등으로 집회에 대한 갑론을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까지 나서 집시법 개정 및 집회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 상태다.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 시민들은 교통체증과 소음피해, 상인들의 경우 매출에 직접적 피해가 생긴다며 각종 집회에 대한 불만이 많다. 반면 집회 참가자들은 여론형성과 소수집단의 의사표현이라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 뿐이란 입장이다.
21일 노동계와 시민사회에 따르면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현 정부들어 경찰이 집회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은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서울경찰청·종로서·남대문서·용산서 등에 7월 총파업대회 관련 약 30건의 집회·행진 신고를 했고, 27건에 대해 전체 혹은 부분 금지·제한 통고를 받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민주노총 경고파업 결의대회 사전집회를 마친 뒤 집결지로 행진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와 금속노조 등은 이날 세종대로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연다. 2023.05.31 yooksa@newspim.com |
경찰은 그러나 "민주노총이 집회 신고한 시간에는 출·퇴근 때를 포함하고 있어 평일 해당 시간은 빼라는 제한 통고를 했다"며 "도심에서 가장 복잡한 곳에 혼잡할 때에 집회 신고를 냈다. 시민들의 불편이 커질 수 있으니 가급적 시간을 옮겨서 해줄 수 있는지 사전에 설득을 한 것"이란 입장이다.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요건 및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는 측에서는 "헌법은 집회의 자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 및 사생활의 평온, 건강권, 환경권, 학습권 등의 기본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전자에 치우쳐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 집회의 시간, 장소와 소음 기준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시위 참가자들은 "현행법에 이미 집회에 대한 사전신고, 소음기준, 제한통고 등에 대한 규제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일부 위법·탈법적인 집회·시위는 법 집행과 시위문화 개선 등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고 맞서고 있다.
집회시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난무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현재 진행 중인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대한 국민참여 토론에는 불법과격 시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좀더 눈에 띈다.
시민 조모 씨는 "집회와 시위는 민주사회에서는 필요하지만 시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폭력 또는 강압과 거짓프레임, 거짓말 증거 등 불법시위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며 "시위의 목적이 의견에 대한 관철이지만 그 수단이 불법이면 그 목적 또한 민주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것일 가능성이 많다. 시위 수단의 불법성을 강력한 공권력으로 사전 차단해 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모 씨는 "헌법에서 보장중인 시위에 대한 법적 제제는 최소한이어야만 한다"며 "시위는 시민들의 권리 보호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 중 하나인데 이걸 막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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