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익금 절반은 요양병원에서 적발
건보공단-대한요양병원협회 공동 대응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정부 기관과 요양병원협회가 불법개설기관(이하 사무장 병원) 행정조사를 위해 상시 공조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 병원 단속을 강화하고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대한요양병원협회와 공동 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상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왼쪽)는 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과 사무장 병원 근절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20일 체결했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23.06.20 sdk1991@newspim.com |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 사건은 2018년 192명의 사상자를 냈다. 당시 사무장 병원으로 환자 진료와 안전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한 결과였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병원이다.
건보공단은 이에 따라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사무장 병원을 대상으로 부당이익금을 조사했다. 적발된 부당이득금은 총 3조 3400억원이다. 이 중 요양병원의 부당이익금은 1조 7400억원으로 절반 이상(52%)을 차지했다.
사무장 병원 근절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보 공단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에 이어 이번 업무협약으로 사무장 병원 단속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상일 건보공단급여 상임이사는 "건강보험 운영 측면에서 사무장 병원으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는 상당하다"며 "공급자 단체와 공조관계를 맺어 사무장 병원을 근절함으로써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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