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 대비…필요 정보만 선택 가능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지갑 없는 사회'가 다가오는 가운데 스마트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성년 확인 ▲민원 서류 발급 ▲은행 계좌 개설 등 현장과 온라인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신 보안 기술을 적용해 해킹이나 복제 가능성 등을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원 증명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사생활 침해에 대비하기로 했다. 특히 스마트폰 분실을 대비해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하고 분실신고 시 즉시 사용을 중단시킬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한창섭 차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되면 온‧오프라인에서 간편한 신원확인으로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