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권경애 변호사의 변호사 자격을 1년간 정지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징계위 전체회의를 열고, 학폭소송에 잇달아 불출해 뢰인의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변협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변협은 징계 사유로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명시했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 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권 변호사는 본인이 맡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사건의 재판에 불출석해 의뢰인을 패소하게 한 행위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앞서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2015년 극단 선택으로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9~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11월 패소했다. 이에 박모 양 유족은 지난 4월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