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소송심의회' 소집
1심에서 일부승소한 유가족, 항소심선 패소
권경애 변호사, 항소심 재판 3번 모두 불출석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학교폭력 관련 항소심에서 소송대리인의 불출석으로 결국 패소 판결을 받은 고 박주원 양의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소송심의회'를 소집한다. 유가족에 대한 소송비 청구 포기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변호사 불출석으로 인한 학폭피해자 패소사건과 관련해 '소송심의회'를 소집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2020.11.25 yooksa@newspim.com |
앞서 지난해 11월 박양의 유족이 학교법인과 서울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 원고패소 판결이 나왔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가 재판에 3회 불출석하며 항소가 취하됐기 때문이다.
박양은 2012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사립중학교 재학 시절부터 집단따돌림, 폭력 피해를 입었지만, 학교에서는 별다른 조치 없이 전학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2015년 강남의 한 여고에 진학한 후 에도 집단따돌림이 있었고, 같은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가족은 학교법인, 가해 학생의 학부모들, 서울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소송대리인은 권 변호사였다. 1심 재판부는 가해 학부모 측이 유가족에게 5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유가족은 항소했고, 배상 판결을 선고받은 학부모도 항소했다. 하지만 권 변호사는 이후 3차례에 걸친 항소심 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소송당사자였던 서울시교육청도 관련 절차에 따라 유족 측에 소송비 1300만 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변협)마저 권 변호사의 징계 혐의를 직권으로 조사할 계획을 세우자 소송비 청구 포기를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서울시교육청 소송 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소송심의회 의결을 받아야 해 관련 기구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소송심의회는 설세훈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기획조정실장, 각 국장 등 9명 이내 위원이 참여한다.
강민석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조만간 소송심의회를 열어 이번 사건이 두 개의 조항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적극·전향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조국 흑서'로 알려진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공동으로 집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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