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변협 조사위서 품위유지·성실 의무 위반 논의
"매우 엄중한 사안 판단"…변호사 징계위 회부 수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에 불출석해 패소 논란이 불거진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변협은 9일 조사위원회를 열고 권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 사안을 논의한 결과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만장일치로 징계개시 청구 의견을 김영훈 협회장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사진=대한변호사협회] |
권 변호사 사안은 변협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변협 변호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변협 징계위는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며 징계 종류는 견책, 과태료, 정직, 제명, 영구제명으로 나뉜다.
앞서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권 변호사는 2016년부터 학교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가해 학생 부모와 서울시교육청,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리를 맡았으나 재판에 무단으로 불출석해 패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유족은 지난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권 변호사가 항소심 변론기일에 3차례 출석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됐고 결과도 패소로 뒤집혔다. 민사소송법은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3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 유족은 이 같은 사실도 5개월이 지나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최근 권 변호사 등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