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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창작자에 지급할 저작물 보상금 1128억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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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영상저작물 수익분배 관련 저작권법 개정안 논의
영상저작물 수익분배 산업적 영향 분석 연구 결과 보고회
산업영향분석 연구, 매출액 2.5% 요율 적용…보상금 최대 규모 1128억원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영상저작물 수익분배 관련 저작권법 개정을 앞두고 진행된 산업영향분석 연구에서 OTT 사업자가 감독·작가 등 창작자에 지급해야 할 영상저작물 보상금은 약 112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16일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와 함께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영상저작물 수익분배 관련 저작권법 개정안의 산업적 영향 분석 및 해외 법제 조사 연구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8월 이후 국회에서 발의된 3건의 저작권법 개정안과 관련해 올해 1월 말부터 위원회와 함께 제도 도입이 영상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고 해외 주요국의 입법형태 및 단체협약 등 영상저작물 창작자에 대한 보상제도 운영 사례를 연구해 왔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사진=뉴스핌DB]

이날 보고회는 연구 마무리 단계에서 법학계와 영화감독, 작가 등 창작자 단체와 방송사, OTT 등 산업계 및 국회 관계자 등에게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의견을 수렴해 연구 결과를 보완하고자 마련됐으며 임연구자 발제와 전문가·이해관계자 토론, 참석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산업영향분석 연구에서는 영화·드라마·OTT오리지널 콘텐츠 등의 영상저작물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영상저작물최종제공자'가 제도 도입에 따라 감독, 작가 등 저작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금 규모 추정치를 제시했다.

매출액에 2.5% 요율을 적용해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 2022년 기준(방송은 2022년 통계 부재로 2021년 기준)으로 영화는 약 398억원(극장 290억원, VOD 등 108억원), 방송은 약 392억원(지상파 127억원, PP 265억원), OTT(넷플릭스·웨이브·티빙·왓챠 4개사)는 총 338억원 규모로 전체 보상금 규모는 최대 약 1128억 원으로 추정됐다.

연구자는 최근 수년간 국내 OTT 업계에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보상금 지급이 발생하는 경우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한편으로 정량적 분석은 어려우나 보상제도의 도입이 창작자의 의욕을 고취하고 영상의 품질을 제고해 장기적으로 영상물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토론에 참석항 영화감독 측은 창작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연구를 진행해 온 연구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창작자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절실하게 입법 운동을 진행하고 있음을 호소하는 한편, 국내외 보상금이 창작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면 안정적인 창작 활동이 가능해져 양질의 콘텐츠가 대량 생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OTT 측은, 보상금 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업계에서 수익성이 낮은 콘텐츠를 제작하지 않는 등 제작위축 효과가 클 뿐 아니라, 국내 OTT의 영업적자가 수년간 누적된 상황에서 OTT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수익분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외 법제 조사에서는 현재 영상물 창작자 수익분배 제도를 도입 또는 실행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을 유럽과 남미, 미국형의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살펴봤다.

유럽의 경우 2019년 도입된 'EU 단일시장 저작권지침'을 통해 회원국들이 저작자와 실연자가 자신의 저작물 등에 대한 권리를 양도 및 이용허락할 때 적절하고 균형적인 보상을 수령할 권리를 개별국의 입법을 통해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남미의 경우 법률 또는 판례 등에 따른 실무적 관행을 통해 영상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별도의 법적 제도 없이, 감독·작가 등의 창작자 단체와 영상제작자 간 단체 협상(계약)을 통해 영상저작물 이용에 따른 수익을 분배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이 창작자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측면과 함께, OTT의 경영난 가중 등 영상산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도 신중히 살피고 있다"며 "위원회와 함께 이날 보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창작자 및 산업계 측에서 언급한 점을 고려해 연구 결과를 보완하고, 6월 중 최종 결과를 도출해 향후 입법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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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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