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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기한 2주 남았는데…인상폭 논의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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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5차 회의, '업종별 차등적용' 줄다리기만
이달 29일 심의기한 종료…인상폭 논의 못해
1988년 이후 법정시한 지킨 해 9번 불과해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올해도 심의 기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 노사는 제5차 전원회의까지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이견 조율에 힘을 쏟은 나머지 인상 규모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아직 시작도 못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380원(3.95%) 인상되면 시급 1만원을 돌파한다.

◆ 최저임금위 노사, 5차 회의도 '업종별 차등적용' 이견 확인

최임위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논의했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현재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된 최저임금을 숙박·음식업이나 미용업 등 산업별로 다르게 매기는 것을 의미한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돌파가 예상되는 만큼 지불 능력 한계에 봉착한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15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5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6.15 swimming@newspim.com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은 27.8% 인상된 반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2.5% 인상됐다"며 "최저임금의 고율 인상이 누적되면서 노동시장의 수용성이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2022년 기업 경영 분석에 따르면, 작년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 즉 영업이익으로 대출과 이자 등 금융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35.1%나 된다고 한다"며 IMF 이후 최저 경제성장률 전망이 나오는 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업종별 차등적용으로 근로자 생계가 위협 받을 것이란 주장이 있으나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매우 높은 편"이라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선 업종별 차등적용이 어떤 방식으로든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해당 업종에 생길 편견 및 기피 현상 문제와 더불어 차등적용 자체가 최저임금 취지에 맞지 않는 제도라며 적극 반대하고 있다.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중소영세 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을 근거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업종별 차등적용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사무처장은 이어 "물가폭등으로 실질임금 저하가 이어지고 있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수년째 생활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 2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이 7.7%였고 최저임금 인상률은 6.6%로 물가상승률보다 낮았다. 실질임금이 삭감됐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3.06.15 swimming@newspim.com

또 다른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사용자위원이 업종별 구분적용을 주장하는 편의점의 경우 올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올랐다. 따라서 문제는 과밀 출점"이라며 "CU와 GS25, 세븐일레븐 등 점포수가 4만662개로 집계되는데 이는 5년 전보다 35%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업종별 차등적용하면 편의점 업계 사정이 달라질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 2주 남은 심의기한…또 공익위원 손에 인상폭 갈리나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는 지난달 2일 열린 1차 전원회의 때부터 거론된 안건으로, 이날 5차회의까지 최임위 노사는 서로 이견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문제는 최저임금을 심의할 수 있는 법정기한이 2주밖에 남지 않았으나 아직 인상 규모에 대한 논의는 시작도 못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6월 29일)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한 뒤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 고시의 법정시한(8월 5일)을 맞추려면 늦어도 7월께는 심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올해 법정시한을 넘길 경우 2021년 이후 2년 만에 심의기한을 못 지키게 되는 것이다.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1988년 이후 최임위가 법정시한을 지킨 건 9번에 불과하다.

 

한 최임위 위원은 "노사 합의가 쉽지 않은 사안인데다 예상치못한 변수들로 인해 예정보다 늘어진 것"이라며 "이대로 가면 심의기한을 넘겨 7월 초께나 마무리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최저임금 심의기한까지 상당히 촉박한 데다 인상 규모에 대한 입도 못 떼면서, 올해도 공익위원안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저임금 인상 폭은 노사가 각각 제시한 요구안을 가지고 조율하는 식으로 결정한다. 다만 노사가 표결을 위한 단일안을 끌어내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단일안으로 최종 가결이 이뤄진다.

지난해 2023년도 최저임금 결정 당시에도 인상 폭을 둘러싼 노사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최임위는 법정시한 준수를 위해 공익위원 측에서 제시한 단일안인 9620원을 두고 표결에 들어간 바 있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오늘(5차 전원회의)까지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되 다음주부터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노사 양측이 최초 제시안을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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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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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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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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