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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기한 2주 남았는데…인상폭 논의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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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5차 회의, '업종별 차등적용' 줄다리기만
이달 29일 심의기한 종료…인상폭 논의 못해
1988년 이후 법정시한 지킨 해 9번 불과해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올해도 심의 기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 노사는 제5차 전원회의까지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이견 조율에 힘을 쏟은 나머지 인상 규모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아직 시작도 못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380원(3.95%) 인상되면 시급 1만원을 돌파한다.

◆ 최저임금위 노사, 5차 회의도 '업종별 차등적용' 이견 확인

최임위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논의했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현재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된 최저임금을 숙박·음식업이나 미용업 등 산업별로 다르게 매기는 것을 의미한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돌파가 예상되는 만큼 지불 능력 한계에 봉착한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15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5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6.15 swimming@newspim.com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은 27.8% 인상된 반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2.5% 인상됐다"며 "최저임금의 고율 인상이 누적되면서 노동시장의 수용성이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2022년 기업 경영 분석에 따르면, 작년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 즉 영업이익으로 대출과 이자 등 금융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35.1%나 된다고 한다"며 IMF 이후 최저 경제성장률 전망이 나오는 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업종별 차등적용으로 근로자 생계가 위협 받을 것이란 주장이 있으나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매우 높은 편"이라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선 업종별 차등적용이 어떤 방식으로든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해당 업종에 생길 편견 및 기피 현상 문제와 더불어 차등적용 자체가 최저임금 취지에 맞지 않는 제도라며 적극 반대하고 있다.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중소영세 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을 근거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업종별 차등적용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사무처장은 이어 "물가폭등으로 실질임금 저하가 이어지고 있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수년째 생활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 2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이 7.7%였고 최저임금 인상률은 6.6%로 물가상승률보다 낮았다. 실질임금이 삭감됐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3.06.15 swimming@newspim.com

또 다른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사용자위원이 업종별 구분적용을 주장하는 편의점의 경우 올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올랐다. 따라서 문제는 과밀 출점"이라며 "CU와 GS25, 세븐일레븐 등 점포수가 4만662개로 집계되는데 이는 5년 전보다 35%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업종별 차등적용하면 편의점 업계 사정이 달라질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 2주 남은 심의기한…또 공익위원 손에 인상폭 갈리나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는 지난달 2일 열린 1차 전원회의 때부터 거론된 안건으로, 이날 5차회의까지 최임위 노사는 서로 이견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문제는 최저임금을 심의할 수 있는 법정기한이 2주밖에 남지 않았으나 아직 인상 규모에 대한 논의는 시작도 못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6월 29일)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한 뒤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 고시의 법정시한(8월 5일)을 맞추려면 늦어도 7월께는 심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올해 법정시한을 넘길 경우 2021년 이후 2년 만에 심의기한을 못 지키게 되는 것이다.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1988년 이후 최임위가 법정시한을 지킨 건 9번에 불과하다.

 

한 최임위 위원은 "노사 합의가 쉽지 않은 사안인데다 예상치못한 변수들로 인해 예정보다 늘어진 것"이라며 "이대로 가면 심의기한을 넘겨 7월 초께나 마무리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최저임금 심의기한까지 상당히 촉박한 데다 인상 규모에 대한 입도 못 떼면서, 올해도 공익위원안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저임금 인상 폭은 노사가 각각 제시한 요구안을 가지고 조율하는 식으로 결정한다. 다만 노사가 표결을 위한 단일안을 끌어내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단일안으로 최종 가결이 이뤄진다.

지난해 2023년도 최저임금 결정 당시에도 인상 폭을 둘러싼 노사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최임위는 법정시한 준수를 위해 공익위원 측에서 제시한 단일안인 9620원을 두고 표결에 들어간 바 있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오늘(5차 전원회의)까지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되 다음주부터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노사 양측이 최초 제시안을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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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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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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