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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지구 범대위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 동자청 직권 퇴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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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이씨티 비호 세력 전방위 수사·공개 공모방식 개발사업자 유치·시민단체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요구
동자청-동해이씨티 청문 등 행정절차 진행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자청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범대위)는 15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자인 동해이씨티의 즉각 퇴출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범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망상1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한 결과 최문순 도정의 공정성 훼손 및 심사자료 검토 소홀, 법적 근거 없는 예비개발사업시행자 지위 부여, 개발계획의 부정적 변경, 개발계획상 공동주택과 복합시설 등 주거시설 과다 등의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전억찬 동자청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동자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의 즉각 퇴출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3.06.15 onemoregive@newspim.com

이어 "최문순 도정은 망상1지구와 관련한 감사결과 '문제 없음'으로 덮어버리고 제 식구 감싸기하며 범대위를 향해 온갖 협박과 고발 등으로 압박하며 동해이씨티를 비호해 왔다"면서 "강원도 감사위는 이번 감사결과로 최문순 전지사, 신동학 전 청장, 이우형 전 망상사업부장을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감사결과에 따라 범대위는 성공적인 망상지구 개발사업을 위해 동해이씨티를 비호하며 편의를 제공했던 세력들에 대한 전방위 수사와 동해이씨티 법인을 동자청 직권 퇴출, 공개 공모방식을 통한 개발사업시행자 유치, 시민단체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인근 구도심과 상생할 있는 개발계획 조성 등을 강원도에 촉구했다.

이와관련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은 토지수용 재결 공탁금 미납,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미이행, 경제자유구역법 위반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기소된 점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와 대체 사업시행자 확보를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동자청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동해이씨티에 개발사업 관련 자료요청 공문을 비롯해 회의 참석을 요청했으나 관련 내용에 대한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2022년 8월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 이후 채무상환, 사업정상화 노력 등 실질적인 조치는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해이씨티에 대해 그 동안의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취소 절차에 들어갔으며 조만간 청문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자청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는 동자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자시행자인 동해이씨티의 퇴출을 요구하고 있다. 2023.06.15 onemoregive@newspim.com

심영섭 청장은 "대체 개발사업시행자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결과 대기업을 포함한 3~4개의 기업과 심도있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동해이씨티 지정 선례를 교훈삼아 투자유치 협약 방식이 아닌 공모방식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건실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해이씨티는 지난 2017년 9월 약 143억원에 약 54.5만평의 부지를 낙찰받아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6조의6제2항제2호에 의거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현재 망상 제1지구 내 동해이씨티 소유부지 전체인 215필지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등기부등본에는 21건 약 596억원의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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