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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즈백] 한국·대만·일본 외국인력 정책 성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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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

미국 코넬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한 박영범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에서의 10여년의 정책연구 활동이후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한성대학교 명예교수다.

최저임금제, 고용허가제, 고용보험 주요 고용노동 정책 수립의 초기단계에 참여했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축'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영범 교수의 고용노동정책의 정책 수립 과정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 고용노동시장 현실을 곱씹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대만, 일본은 1980년대 말부터 국내 노동시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필자는 작년 11월에 일본, 12월에 대만을 방문하여 외국인력 정책관련 정부 부처, 취업알선 업체, 시민단체들과 함께 한국과 일본 및 대만의 제도와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일본과 대만의 정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와 인권보호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고용허가제도 도입된 외국인의 절반 정도가 1년 안에 최초의 사업장을 떠나는 반면 일본과 대만은 초기 3년은 사업장 이동이 아주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박영범 교수.

우리나라와는 달리 대만은 처음부터 근로자로 외국인을 받아들였다. 민간부분이 외국인 취업 알선 및 체류 지원을 주도하고 있다. 외국인들은 주로 제조업과 간병·가사시장에 취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포외국인만이 간병·가사 시장에 취업이 가능하나 대만은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시장이 개방되어 있다. 외국인 간병·가사 근로자는 요양기관 종사자를 제외하면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대만은 단순기능 외국인의 최장 체류기간 한도를 2022년에 사실상 폐지했다. 고용계약이 없이 입국하는 고소득자를 제외한 전문 인력의 취업관리도 인력개발부(우리나라의 고용부)가 관장하고 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내국인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부담금을 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제도를 벤치마킹한 산업연수생제도를 폐기하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였으나 일본은 현재까지 기능실습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단순기능 외국인은 근로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일본은 2019년에 외국인 숙련인력을 도입하는 특정기능제도를 도입하였다. 작년 말 까지 11만 명에게 최대 5년간 체류가 가능한 특정기능 1호 체류 자격을 부여하였는데 2024년까지 35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외국에서 기능시험과 일본이 시험을 통과한 외국인과 3년의 기능실습 성과가 양호하여 시험이 면제된 외국인 기능실습생에게 특정기능 체류자격을 부여한다.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30여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일본과 대만과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 정책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우선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 불법체류자가 너무 많다. 한국 인구 절반인 대만의 불법체류 외국인은 우리나라의 4분의 1이다. 한국 인구 두 배가 넘은 일본의 불법체류자는 우리나라의 20%정도다.

우리나라 고용허가제가 투명성이나 외국인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다른 나라의 벤치마킹 대상이다. 하지만 고용허가제는 변화에 대한 요구를 유연하게 수용하지 못하였고,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의 갈등으로 통합적인 외국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일본(출입국재류관리청)과 대만(이민서)을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민정책 총괄부서로서 '이민청' 설립이 논의되고 있다.

선결과제로 부처간의 갈등이 종식되고 국민의 입장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민청 설립은 더 큰 갈등과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외국 인력의 도입과 관리체계에 있어 민간부문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 한시적 활용 원칙을 발전적으로 검토하여 이민국가로 가는 길을 열어야 한다.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인을 쓰기는 어렵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박영범 교수 약력= △1956년 서울 출생 △한국외대 영어학·경제학 학사, 미국 코넬대 대학원 석·박사 △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조정실장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한성대 교무처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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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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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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