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핌] 오종원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5시쯤 밍크고래 사체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
당시 부안군 상왕등도 북서방 10해리(약 18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A호 선장은 그물에 걸린 밍크고래 사체를 발견해 장항신항에 입항 후 보령해경 장항파출소에 신고했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5시쯤 밍크고래의 사체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보령해경이 포획된 밍크고래 사체 길이를 확인하는 모습. [사진=보령해경] 2023.06.09 jongwon3454@newspim.com |
혼획된 밍크고래는 수컷으로 길이 약 570cm, 둘레 280cm, 무게 2500kg으로 확인됐으며 보령해경은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해당 어민에게 발부했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해상 또는 해안가에서 고래를 발견한 경우 가까운 해양경찰서 파출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포획된 밍크고래는 당일 오후 6시 30분쯤 서천군 장항신항 위판장에서 5700만원에 위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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