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법에 안전규정 마련 검토…연말까지 연구용역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소화물배송업(배달업) 사고 감축 등을 위해 '배달업 안전교육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협의체에는 배달업 인증을 받은 업계 및 배달기사(라이더) 단체,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보험업계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라이더 안전교육 강화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참여 단체들은 실효성 있는 교육 체계를 마련·보급하는 데 공동 협력할 예정이다.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빈 기자] |
배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성장했지만 동시에 배달업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해 이륜차 교통사고 피해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397명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이후 2021년(459명), 지난해(484명) 등 2년 연속 증가했다.
국토부는 라이더들이 적절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고 업계의 관심도 부족했던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법규 준수 등 필수 안전수칙 숙지 및 상황별 대처능력 배양 등을 포함한 표준 교육안을 마련한다. 종사자들은 표준 교육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종사자 여건을 고려한 온·오프라인 교육채널을 다양화하고 교육 참여 혜택 부여 등 교육 이수자 우대 방안을 마련한다.
안전교육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기업·종사자에 대한 안전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이를 통해 연내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체계를 마련해 시행하고 라이더들이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달부터 연말까지 '배달업 안전교육체계 구축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보완을 뒷받침한다.
강주엽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배달업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국민 생활의 한 축으로 성장했지만 이륜차 난폭운전 등에 대해 우려가 크다"며 "이번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안전한 배달 문화가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