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상황 점검
만기연장 차주, 지원 대출잔액의 92% 3년 계속 이용 가능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올해 3월말(잠정)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현황은 약 85조원, 약 39만명으로 작년 9월 대비 대출잔액 약 15조원, 차주 약 4만6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등과 함께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그간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023.05.30 yooksa@newspim.com |
2022년 9월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금액과 차주는 약 100조원, 약 43만명이었으나,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약 85조원, 약 39만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자금여력, 업황 개선, 저금리 대환대출을 이용한 상환완료, 금융권자체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등으로 순조롭게 연착륙 중임을 보여준다.
지원대상이 감소한 이유는 만기연장 이용차주의 경우, 감소한 대출잔액의 87.4%(10조4000억원/11조9000억원)는 업황 개선 등으로 자금여력이 좋아졌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이용한 차주가 상환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된다. 나머지 13%는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1조2000억원, 새출발기금 133억원 등이었다.
원금상환유예 이용차주의 경우, 감소한 대출잔액의 36.4%(8000억원/2조2000억조원)는 상환완료됐으며, 54.1%(1조2000억원/2조2000억원)는 업황개선, 대환대출 또는 일부 누적되는 유예원리금이 부담돼 상환을 개시했다.
이자상환유예 이용차주의 경우, 감소한 대출잔액의 35.4%(2500억원/7000억원)는 상환 완료됐으며, 51.5%(3600억원/7000억원)는 더 이상 상환을 유예하지 않고 상환을 개시했다. 다만, 일부 차주의 경우 연체·폐업 등으로 상환이 개시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이다. 2020년 4월 처음 시행된 이후 6개월 단위로 연장돼 지금은 2022년 9월 5차 연장 시 발표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지원방안'(이하 '연착륙 지원방안')에 따라 운영 중이다.
작년 9월 27일 발표된 '연착륙 지원방안'에 따라, 기존과 같은 6개월 단위의 연장이 아니라 만기연장(지원 대출잔액의 92%)은 3년(2025년 9월까지), 상환유예(지원액의 6% 원금유예, 2% 이자유예)는 상환계획서에 따라 2028년 9월까지 계속 지원된다. 구체적인 절차는 상환유예 이용 중인 차주가 지난 3월말까지 금융회사와 협의해 상환계획서를 작성하며, 상환계획서 작성과정에서 금융회사와 차주가 협의해 거치기간(1년) 및 분할상환(최대 60개월)을 이용하게 된다.
3월말 기준 상환유예 이용차주 중 상환계획 수립 대상자는 1만4637명으로, 이 중 1만4350명(98%)이 상환계획서를 작성 완료했다. 구체적으로는 원금상환유예 이용차주의 98.3%(1만3873명/1만4119명), 이자상환유예 이용차주의 84.8%(571명/673명)가 상환계획서 작성을 완료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현황을 평가해 보면,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액 중 92%(78조8000억원/85조3000억원)는 만기연장 이용차주로 원칙적으로 3년 지원돼 2025년 9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만기연장 이용차주는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 중으로, 통상적인 대출이 이자를 정상 납부시 만기가 재연장(Roll-over) 되는 것과 동일한 사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액 중 상환유예 지원액(6조5000억원/85조3000억원)은 8% 수준으로,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는 차주는 상환계획 수립과정에서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거치기간과 최대 60개월(2028년 9월까지)의 분할상환을 이용할 수 있다.
원금상환유예 이용차주는 전체 지원액의 6%(5조2000억원/85조3000억원) 수준으로, 차주수는 약 1만5000명이다.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자상환유예 이용차주의 여신규모는 전체 지원액의 2%(1조4000억원/85조3000억원) 수준으로, 차주수는 약 1100명이다. 이는 금융권 전체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대출인 1498조원(중소기업대출 약 830조5000억원,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대출 약 667조5000억원)의 0.09% 수준(1조4000억원/1498조원)으로 파악됐다.
상환계획서 작성은 ▲차주에게는 스스로 최적의 채무상환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회사는 최대한 차주가 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어 모두에게 유리한 전략이다. 참석자들은 내실 있는 상환계획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2028년 9월까지 상환유예 이용차주와 협의해 상환계획을 수정·보완할 것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지원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의 상환계획서 작성 등 관련 불편사항,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새출발기금 연계 희망 차주의 애로사항을 수렴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를 열어두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권도 차주와 협의(컨설팅)를 통해 차주가 연착륙할 수 있는 상환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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