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국민참여재판 진행...징역 1년 선고
검찰 "여전히 반성안해...엄중한 처벌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1-2부(김영훈 김재령 송혜정 부장판사)는 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정도가 중하고 심지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매우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보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함에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원 로고. 2020.03.23 pangbin@newspim.com |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했다면 이 사건 고소 전 3년 동안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연주회에 참석하거나 같은 학과 강사직에 지원할 수 있었겠느냐"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명예가 많이 실추됐고 지난해 파면을 당하면서 불의의 손해도 입게 됐다"며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사죄하려고 했지만 본인이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 사죄하는 것은 힘들다"고 덧붙였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14일로 A씨의 부인과 대리기사 등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공연 뒤풀이 도중 제자인 B씨를 데려다 주겠다고 한 뒤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서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교수인 A씨에게 추행당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3년 뒤 미투(Me Too)운동이 확산되면서 고소를 결심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요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도 "B씨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이에 대해 상당성과 합리성, 객관성이 인정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다.
다만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항소심 과정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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