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같은 그룹 멤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6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윤선 부장검사)는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항소를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해 피해자가 결국 그룹을 탈퇴하는 등 피해가 중대하다"며 "A씨가 범죄의 주요 부분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2017~2021년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같은 그룹 멤버인 피해자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현재 그룹에서 탈퇴한 상태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A씨의 선고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점은 자백했으나 유사강간의 점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및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범행의 수법과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