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20대 운전자가 살수로 경찰서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다 경찰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음주 차량 [사진=인천경찰청] |
A씨는 지난 3월 25일 오후 10시 40분께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를 몰고 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1㎞가량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달아나면서 순찰차를 충돌, 경찰관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파손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다 실수로 계양경찰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면서 붙잡혔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0.180%로 확인됐다.
A씨는 검거 직후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경찰이 왜 따라오느냐"며 음주운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을 막아 세운 경찰관 2명이 가벼운 부상을 당했으며 추적하던 순찰차 차체 일부가 파손됐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