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인천 미추홀구 182건, 부산 진구 60건 등의 사전 접수건에 대해 경·공매 유예 정지 협조 요청키로 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접수건에 대해 각각 인천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르면 이달 중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도 결정될 전망이다. 당초 7월 첫째주로 예정된 전체위원회 일정을 앞당기는 것이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발족식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이날 출범했다. 위원회는 특별법상 지원 대상자 및 범위를 확정하는 역할 등을 한다.
위원회는 전 서울고등법원장인 최완주 위원장을 포함해 30명 규모로 구성됐다. 구성원은 ▲전직 판·검사 등 법률전문가 8명 ▲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7명 ▲학계 전문가 7명 ▲기재부·법무부·행안부·국토부·금융위 실장급 공무원 5명 등이다.
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특별법 요건 가운데 기준이 논란이 됐던 '임대인의 보증금반환 채무 불의행 의도를 의실할 상당한 이유에 대한 요건에 대해 미필적 고의와 단순 채무불이행의 명확한 경계를 나누는 것이 어려운 만큼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전세사기로 고통 받는 임차인들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형법상 사기 요건만큼 엄격하게 보지 않기로 했다.
채무불이행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대한 판단기준이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이와 관련해 '계약 당시'를 주요한 기준으로 해 임대인 본인이 향후 보증금 변제가 불가함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수차례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피해 요건은 4가지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일 것(2억원까지 추가 상향 가능) ▲임대인의 파산 등 절차적 요건을 갖추고 다수의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상황일 것 ▲임대인의 보증금반환 불이행 의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등이다.
분과위원회는 3개로 운영하는 만큼 각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서로 공유해 피해사례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판단기준에 대한 공감도를 높이기로 했다. 필요시 피해당사들이나 관계자들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분과위원회는 매주 수요일 개최되고 7월 첫째주로 예정됐던 전체위원회는 이달 중 진행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 전체위원회에서 이뤄지는 만큼 특별법을 적용받는 첫번째 전세사기 피해자도 이달 중 나올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속도"라며 "시행령 개정뿐 아니라 법률 개정까지도 제안을 해주면 즉각 반영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가장 빠르게 다가갈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한국 주택시장에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동안 우리 사회에 미비했던 아픈 구조를 치료하고 나아가 예방책까지 만들 수 있는 활동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