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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檢, '114억 횡령·842억 배임'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 구속기소

기사입력 : 2023년05월30일 15:05

최종수정 : 2023년05월30일 17:49

267억 체납처분면탈 목적으로 차명 계약·계좌 이용해 373억 은닉
처남 김성규 총괄사장도 함께 기소…'62억 횡령, 470억 배임' 관여
"주식회사 제도 근간 해쳐… 조세범죄 엄정 수사할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8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김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왼쪽)과 김성규 총괄사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11

김 회장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이화그룹의 계열사인 칸인베스텍코리아, 이화전기공업, 이트론, 이아이디 등에 가족을 허위 고문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회사 자금을 허위 회계처리하는 방식으로 결혼식비용, 고급 주택매수·관리 비용 등 1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회장은 2015~2017년 칸인베스텍코리아, 이화전기공업, 이트론이 본인 등에게 이화전기공업 등의 발행 신주인수권증권,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저가에 매도하게 해 18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검찰은 김 회장이 2015~2016년 허위 공시 등을 통해 이화전기공업의 주가를 부양한 후, 칸인베스텍코리아로부터 이화전기공업의 발행 신주인수권증권을 시가보다 저가에 매수해 주식으로 전환한 후 고가에 매도하는 사기적 부정거래로 74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했다고도 판단했다.

그는 2016~2019년 이아이디가 광산개발 목적의 홍콩 상장회사인 SMG에 자금을 부당지원하게 해 67억원의 손해를 끼쳤으며, 이 과정에서 해외직접투자 신고 의무를 위반해 본인의 홍콩 페이퍼컴퍼니인 스페이스홍콩을 통해 173억원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김 회장의 처남이자, 이화전기공업과 이트론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규 이화그룹 총괄사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김 회장에 대한 영장만 발부하면서, 김 사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회장과 김 사장 두 사람이 2016~2017년 증권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약,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또는 '대주주 소유 주식의 양도'가 아닌 것처럼 가장해 김 회장의 증여세 9억원과 양도소득세 4억원을 포탈했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이들이 2012년부터 올해까지 김 회장의 체납세금 267억원에 대한 체납처분면탈 목적으로 차명계약,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그의 재산 373억원을 은닉했다고도 봤다.

이들은 이아이디가 김 회장의 페이퍼컴퍼니 중 하나인 이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하게 해 244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이트론이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인 지아인베스텍을 통해 김 회장의 소유주식을 시가보다 고가에 매수하게 해 26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김 사장이 김 회장의 횡령액 114억원 중 약 62억원, 배임액 842억원 중 470억원의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그룹 실사주가 10여년에 걸쳐 267억원 상당의 거액의 세금을 체납하면서 373억원 상당의 거액의 재산을 은닉하는 등 체납처분면탈죄를 범해 국가재정을 고갈시키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계열사인 상장회사들을 사유화·사금고화해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침해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발사건인 조세범죄를 단서로 횡령·배임 등 선행범죄 및 재산국외도피 등 후행범죄까지 범죄의 전모를 규명해 '회사가 사주에게 증권을 저가에 매도'하게 한 사안에서 사주에게 배임 외에 증여세포탈죄까지 적용한 최초의 사례"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과 유기적인 협조하에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했다"며 "향후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국세청과 긴밀한 협조하에 조세범죄 및 관련 범죄에 대해 계속 엄정히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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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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