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건 심사 중 100건 재취업 승인
"업체 위한 방패막이·정부 입장 대변하는 이중대"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 개정 및 예외사유 구체화 요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퇴직공직자 10명 중 8명이 관련기관 취업심사에서 재취업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공직자들의 관련기관 재취업 문제가 큰 만큼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목소리도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관피아 실태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조사는 경실련이 지난 2016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취업제한심사 및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와 해양수산부(해수부) 퇴직공직자 125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125건 중 100건(80%)이 취업가능 및 승인 결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처 별로는 농림부가 심사 대상 55건 중 49건이 승인돼 89.1%, 해수부는 70건 중 51건이 승인돼 72.9%를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관피아 실태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3.05.30 krawjp@newspim.com |
경실련은 퇴직관료들의 재취업이 기득권 대물림과 관경유착, 취업시장 공정성 저해, 기업의 방패막이 등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비판했다.
김호 경실련 전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은 "유관기관, 민간업체, 산하기관 포함해 선후배가 대를 이어서 자리를 차지하는 퇴직 고위관료의 기득권 대물림, 관경유착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들이 전문가로 유관기관 재취업했음에도 농어업 실태나 농어민 소득, 식량 자급률 등에서 큰 긍정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업체를 위한 방패막이, 정부지원과 사업 예산 확보의 에이전트 역할을 하거나 다른 한편으로 정부 입장 대변하는 이중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사 결과 나타난 재취업 유형에는 ▲조직 신설 후 재취업 ▲같은 자리 계속 지원(단골 재취업) ▲민간 투자회사 재취업 ▲부처 권력 이용한 산하 공공기관 재취업 ▲관행적인 유관기관 및 협회, 산하단체 재취업 ▲민관유착에 의한 민간기업 재취업 등 6가지가 있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퇴직관료들의 재취업 승인율이 높게 나오는 데에는 공직자윤리법 등 허술한 법 제도가 있다면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취업제한 및 취업승인 심사 과정에서 취업승인 항목으로 인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됨에도 퇴직공직자들이 재취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조사 결과 해양수산부에서 17명, 농림축산식품부에서 6명이 취업승인 판정을 받고 재취업에 성공했다. 관련 사유는 총 37개였는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3항에 9가지 항목이 활용됐다.
가장 많은 사유는 제9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가 21회(56.8%)였고 이어 제8호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 성격과 비중,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회사의 업무를 고려할 때 영향력 행사가 작은 경우'와 제1호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 이익을 위해 취업이 필요한 경우'가 각각 5회(13.5%)로 뒤를 이었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 국장은 "취업승인은 이해충돌 업무관련성 있는 사람에 대해 다시 심사해서 재취업을 승인하는 제도로 예외조항을 통해 특혜를 베풀어주는 조항이 되고 있다"면서 "예외조항을 삭제하거나 최대한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관피아 근절 방안으로 ▲신생기관 재취업 금지 명문화 ▲취업심사 대상기관 규모 재정비 ▲취업승인 예외사유 구체화 ▲공무원 겸직 허가 사유 구체화 및 허가권자 셀프 허가 방지 ▲취업제한 여부 및 승인 심사기간 확대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 확대 등을 제시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