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기간제 교사와 정규직 교사의 처우 차이는 차별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法 "교육공무원 해당...본질적으로 다른 법적 지위 부여"
"처우의 차이를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사회적 논의 필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에 해당하지만 정규 교사와 법률상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처우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8-2부(박순영 민지현 정경근 부장판사)는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기간제 교사들이 정부와 서울시·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교원임용시험 합격여부 등 임용 요건과 임용 기간, 책임, 신분, 복무 등에 관해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사와 다른 법률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공무원 보수규정, 수당규정 등의 법령에서 발생하는 처우의 차이가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정규 교사는 교원임용시험에 의해 필기, 실기, 면접 등을 거쳐 선발되는 반면 기간제 교사는 교원임용시험에 합격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정규 교사는 교육감이 임용하고 정년이 정해져 있는 반면 기간제 교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 학교장과 임용계약을 체결해 임용되는 등의 차이가 있어 권한과 책임의 범위가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련 법령에서 정규 교사와 기간제 교사에게 본질적으로 다른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바 처우에 차이를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이것이 헌법 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기간제 교사와 정규 교사의 처우를 달리 한 고정급 조항, 정근수당 지급 실무 등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처우가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과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가족수당 지급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만큼 기간제 교사들을 가족수당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위법하다고 인정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수도권 학교들이 전면 원격수업에 들어간 14일 서울 강동구 한산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원격수업을 하고 있다. 2021.07.14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기간제 교사와 정규 교사 간 처우의 차이를 두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2020년 기준 전국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52%의 이르는 등 기간제 교사가 학교에서 차지하는 역할의 비중이 크고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점을 비롯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정규 교사 임용의 기회가 더 적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간제 교사 제도가 취지에 맞게 잘 운용되고 있는지 무겁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간제 교사인 원고들은 지난 2019년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와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호봉승급 뿐 아니라 정근수당, 퇴직금 산정, 성과상여금, 복지제도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그간 차별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고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교과지식과 학생지도능력, 실제 학교 현장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 부담, 책임 등에 비춰볼 때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원과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며 "관련 법령의 문헌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춰보면 원고들과 같은 기간제 교사들도 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매년 호봉이 승급되는 정규교사와 달리 기간제 교사는 승급기간을 충족해도 호봉 정기 승급에 따른 기본급 인상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규정을 집행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국가배상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이러한 규정을 오랫동안 지속하면서 개정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약금 면제… KT, 하루새 1만명 이탈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KT의 한시적 위약금 면제 조치가 시작되자 가입자 이동이 본격화됐다. 면제 적용 첫날 KT 망 이탈자는 1만명을 넘어섰고, 전체 번호이동 규모도 평소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권희근 Customer 부문 마케팅혁신본부장이 KT침해사고 관련 대고객 사과와 정보보안 혁신방안 기자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9 gdlee@newspim.com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KT 망에서 이탈한 가입자는 총 1만14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784명은 SK텔레콤으로, 1880명은 LG유플러스로 이동했다. 알뜰폰 사업자로 옮긴 가입자는 2478명이었다. 알뜰폰을 제외하고 이동통신 3사 간 번호이동만 보면 같은 날 KT를 떠난 가입자는 5886명이다. 이 중 4661명이 SK텔레콤으로, 1225명이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전체로 보면 번호이동 규모도 크게 늘었다. 알뜰폰을 포함한 전체 번호이동 건수는 3만5595건으로, 평소 하루 평균 1만5000여 건 수준과 비교해 두 배를 훌쩍 넘었다. 업계는 KT의 위약금 면제 조치로 해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데다 연말·연초를 앞두고 유통망을 중심으로 마케팅 경쟁이 격화되면서 이동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KT는 지난 12월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달 13일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환급 방식으로 위약금을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이미 해지한 고객도 소급 적용된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1-01 12:00
사진
'누적수익률 610만%' 버핏 바통 넘겨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미국의 전설적 투자자 워런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 CEO에서 공식 퇴임하며 60년 경영의 막을 내렸다. 버핏은 회장직을 유지하며 새 CEO 체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워런 버핏 [사진=블룸버그] 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워런 버핏이 60년간 이끌어온 버크셔 해서웨이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났다. 버핏이 후계자로 지목한 그레그 에이블(63) 부회장이 새해부터 버크셔 CEO로 취임했다. 버핏은 CEO직에서는 내려왔지만 회장직은 유지하며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 있는 본사에 출근해 에이블 CEO의 경영을 도울 계획이다. 에이블 신임 CEO는 2000년 버크셔가 당시 미드아메리칸 에너지(현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를 인수할 당시 회사에 합류했다. 이후 2018년부터 버크셔의 비(非)보험 사업을 총괄하는 부회장을 맡아왔다. 버핏은 지난해 5월 연례 주주총회에서 2025년 말 은퇴 계획을 전격 발표한 바 있다. 그의 CEO 재임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버크셔 A주 주가는 75만4800달러, B주는 502.65달러로 각각 소폭 하락 마감했다. 버핏이 회사를 인수한 1965년 이후 버크셔 주식을 보유해온 투자자들은 약 60년간 누적 수익률 610만%에 이르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 같은 기간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의 배당 포함 수익률 약 4만600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버크셔는 보험사 가이코, 철도회사 벌링턴 노던 산타페(BNSF), 외식·소비재 기업 등 다양한 자회사를 거느린 지주사로 성장했다. 지난해 9월 30일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3817억달러(한화 약 552조원), 주식 자산은 2832억달러(약 410조원)에 달한다. 주요 투자 종목으로는 애플,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뱅크오브아메리카, 코카콜라, 셰브런 등이 꼽힌다. 버크셔 측은 포트폴리오 운용을 총괄할 투자 책임자 인선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기준 버핏의 자산은 약 1500억달러(약 217조원)로, 그는 재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해 왔다. 버핏의 퇴임과 함께 매년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아온 연례 주주서한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 그의 주주서한은 오랜 기간 비즈니스와 투자 철학을 담은 지침서로 평가돼 왔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1-01 13:4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