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 24~25일 개최…3차 제재심
기관·임직원 영업정지 등 중징계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은행에서 발생한 16조원 규모 '이상 외화송금'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가 곧 결정날 전망이다. 최대 관심인 은행장 등 CEO에 대한 징계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높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상 외화거래 제재에 대한 막바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상 외화송금 관련 제재심은 이번이 세 번째다.
금감원 관계자는 "24일~25일 이틀간 제재심의가 열린다"며 "이상 외화송금의 경우 논의를 진행해봐야 겠지만 이번 제재심에서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주요 시중은행 사옥 [사진=각 사] |
금감원은 지난해 6월 우리‧신한은행의 이상 외화송금 사실을 보고받고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이 국내은행 12개와 NH선물 등 13곳을 일제 검사한 결과, 지난달 총 122억6000만달러(약 16조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거래와 금융회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확인됐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무역법인→은행 지점을 거쳐 중국·홍콩 등 해외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상자산 매매대금을 무역대금으로 가장해 해외로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해외로 불법 송금한 데 따른 것이다.
검사 결과 은행권에서는 신한은행이 이상송금 규모가 23억6000만달러로 나타났다. 이어 우리은행이 16억2000만달러, 하나은행 10억8000만달러, 국민은행 7억5000만달러, 농협은행 6억4000만달러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NH선물의 이상송금 규모가 50억4000만달러로 가장 컸다.
[출처=금융감독원] |
이에 금감원은 지난 3월 주요 은행 등 금융사에 중징계인 '업무 일부정지'와 임직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이후 금감원은 지난달 20일, 이달 9일 1·2차 제재심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외화송금거래와 금융회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놓고 금감원과 은행 간 공방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3차 제재심에서 기관과 임직원의 중징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은행 CEO에 대한 제재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높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 3월 말 제재 대상 금융사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하면서도 은행장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행법으로 책임을 묻기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상외화송금 재발방지를 위해 국내은행과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 중이다. 외화송금 시 은행의 필수 확인사항을 표준화하고, 영업점→외환사업부→유관부서의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