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머나 먼 교육자치

기사입력 : 2023년05월24일 06:35

최종수정 : 2023년05월24일 06:35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의 힘겨루기가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의 적절성을 둔 기관간 충돌이 표면적 이유이지만, 학생이 아닌 정치적 신념이 바탕이 되는 것 같아 씁쓸할 뿐이다.

이런 갈등은 지난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난 직후부터 예견된 수순이었다. 앞서 2018년 6·13 지방선거와는 다르게 정권이 바뀐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서울 시의원의 3분의 2가량이 국민의힘 측에서 당선되면서 정치 지형에 지각변동이 있었다. 반면 진보진영의 상징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서울에서 유일하게 3선에 성공한 교육감이 됐다.

김범주 사회부 차장

지난해 8월 서울시교육청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갈등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추경안에는 코로나19 학교 방역 인건비, 무상급식 식품비 인상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학교운영비 등 학교 운영에 시급한 비용이 대거 포함됐다.

이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은 달랐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이 처음 조성한 2조 7000억원 규모의 기금의 적절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초학력 추가 해소방안 마련, 노후 교육환경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 BTL 조기상환 계획 마련 등이 당시 요구 사항이었다.

결국 서울시교육청이 수정안을 내면서 시의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49일 만에 수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교 시설 정비 예산은 늘리고, 전자칠판 도입 등 디지털교육을 위한 예산은 깎는 수준에서 합의를 봤다. 기금전출금은 절반 이상 깍였다.

2023년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 가까스로 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역점사업이었던 '디벗' 사업 예산, 전자칠판 보급 사업, 혁신교육지구 사업 예산, 학교기본운영비가 모두 삭감되는 일도 벌어졌다.

당시 서울시의회 결정은 인공지능(AI) 교과서, 디지털교육 확대 등 현 정부의 방향과도 맞지 않았다. 결국 올해 본예산은 애초 계획보다 5600여억원이 줄었고, 1차 추경은 3500여억윈으로 확정됐다. 뒤늦게 정부의 디지털 교육 방향을 인식했는지 전자칠판 등 디지털 환경 구축을 위한 예산이 추경에서 가까스로 복구됐다.

법정 다툼을 예고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도 마찬가지다. 서울시의회의 조례는 진단 결과 공개 등으로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기여한 학교 등에 포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의 모든 학교가 포상을 받기 위해 진단 결과를 앞다퉈 공개하고, 학교를 줄세워 학생들을 경쟁으로 내모는 것이 숨은 의도일까. 기초학력에 대한 보장은 필요하지만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우는 사교육비에 초등학교 사교육비 증가율이 가장 높다는 것을 숙고하고 내린 결정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은 의회라는 정치성과 교육감의 전문성이 갈등을 빚으며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교육 자치를 실현하고 있는 미국도 교육청의 결정에 대해서는 의회가 인정하고, 이를 존중한다고 한다. 시도를 대표하는 역할도 의회의 몫이겠지만, 전문적 판단에 대한 존중도 필요한 것 아니겠냐는 아쉬움이 남는다.

교육 지원을 위한 예산,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등 교육에 대한 논의와 고민 없이 '비즈니스적' 접근만 있었다는 의심도 든다. 기관간 '권한' 다툼이야 대법원에서 결판나겠지만, 향후 관계를 조정하는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지 우려되는 부분이다.

강한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탓에 관계없는 약한 사람만 피해를 입을 때 우리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을 쓴다. 두 기관의 권한 다툼에 애먼 학생들의 등이 터지는 꼴은 보고 싶지 않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