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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 두고 서울시교육청-서울시 의회 소송전

기사입력 : 2023년05월09일 16:09

최종수정 : 2023년05월09일 16:09

서울시교육청, 대법원에 제소
교육청 권한 침해·상위법 위반 사유로 판단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가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 제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초학력 관련 조례안은 지난 3일 1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8회 본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4.14 anob24@newspim.com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이 교육청의 권한을 침해하고,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는 '기초학력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국가사무이며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라고 보고 있다. 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례안 제7조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 측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 이외에도 집행정지 결정도 신청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결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10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에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통과되자 이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개별학교 단위에서의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기초적인 사항을 공개할 경우 학교 서열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력 결손 및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조례로 이를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3단계 학습안전망을 구축하고, 기초학력 키다리샘을 운영하고 있다"며 "2023년 기초학력보장방안을 통해 기초학력 보장 채움학기제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조례가 법률 위반 소지가 있어 제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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