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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여행가는 달…숙박·교통비 할인 이벤트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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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관광결합 주중 50%, 주말 30% 할인
지자체 등록 7만원 초과 숙박시설 예약시 5만원 숙박할인
K컬처·미식·반려동물 동반 여행 등 35개 테마여행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여행가는 달' 6월, 국민의 여행을 응원할 다양한 할인 혜택과 이벤트가 쏟아진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와 함께 6월1일부터 30일까지 '2023년 여행가는 달'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으로 나만의 여행 버킷리스트를 완성하고, 영화처럼 멋진 여행의 주인공이 되자는 의미를 담아 '대한민국은 절찬 여행 중'을 주제로 진행한다.

◆교통 최대 50%, 숙박 3~5만원 할인 혜택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여행가는 달 핵심 혜택 [사진=문체부] 2023.05.17 89hklee@newspim.com

6월 한 달간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숙박, 테마파크 할인 혜택이 준비됐다. 먼저 숙박과 체험권 등이 포함된 관광상품을 KTX와 6개 노선 관광열차 요금을 최대 50%까지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고 국내 5개 노선 지방도착 항공권, 시티투어 버스와 렌터카도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교통 할인 상품은 오는 24일부터 사전 예약해 사용할 수 있다.

숙박 부문의 경우 5만원 숙박할인권은 오는 30일부터 6월1일까지 발급하고 함께 참여하는 12개 광역 지자체에 등록된 7만원 초과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 사용할 수 있다.

6월2일부터 발급하는 3만원 숙박할인권은 전 지역에서 5만원 초과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정부가 인증한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박업소 할인전도 6월14일부터 진행한다.

3개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전국 유원시설 예약 시 1만원 할인권을 지급하는 놀이공원 할인대전은 오는 31일부터, 등록 캠핑장을 예약하고 이용을 완료하면 1만원 상당의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캠핑장 할인은 6월 1일부터 진행한다.

'순천만국가정원·여수 투어', '대구 근대골목 이야기' 등 40여 개 국내 전문여행사의 대표 여행프로그램 80여개를 3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여행상품 특별기획전'도 운영한다. 이 밖에 템플스테이 50% 할인(한국불교문화사업단), 경기바다 여행주간 상품기획전(경기도) 등 참여기관들의 자체 놀거리 할인 혜택도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다.

◆ K컬처, 미식 등 10대 테마 여행 선보여

'여행가는 달'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여행 트렌드관'을 통해 가족 단위 여행객, MZ세대, 중·장년층 등 대상별로 전 세대가 즐길만한 특별한 여행프로그램을 제안한다.

K컬처, 미식, 반려동물 동반 여행 등 올해 주목받는 10대 유망 여행 테마를 선정하고 그에 맞는 여행프로그램 약 35개를 마련했다. '여행가는달 전용열차타고 단양, 제천과 영주로 떠나는 고메트레인(미식열차)', '충남 당진의 전통주에 빠진 클래식 여행' 등 캠페인 기간에만 만나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여행의 매력을 더할 예정이다.

17일부터 공식 홈페이지에서 '여행트렌드관'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받는다. 또한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어디로 여행을 갈지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관광공사와 참여기관들이 선정한 추천 여행지와 콘텐츠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 개그맨 김해준과 같이 여행을?…'같이가 준', '댕댕버스' 등 MZ세대 맞춤 이벤트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여행가는 달 포스터 혜택 [사진=문체부] 2023.05.17 89hklee@newspim.com

'여행가는 달'과 연계한 온·오프라인 행사들도 주목할 만하다. 캠페인 기간 중 MZ세대의 번쩍이는 여행 아이디어를 모아 실제 여행 체험 기회를 주는 '청년관광공모전(트래블리그)'과 이동 취약계층이 열린관광지를 중심으로 장애물 없는 여행을 체험하는 '나눔여행'을 진행한다.

이마트24 팝업스토어(삼청점) 내 '여행가는 달' 홍보존 운영 및 전국 이마트24 매장을 연계한 '지역의 맛' 경품 이벤트, 개그맨 김해준과 함께 힐링 촌캉스를 즐겨보는 '같이가 준' 이벤트(5월25일), 반려동물과 함께 요가를 즐기러 태안으로 떠나는 댕댕버스, 서울역을 방문하는 철도여행객을 대상으로 리필샵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여행갈 용기 내-플라스틱 용기 사용 저감 캠페인' 등 50여가지 참여형 행사도 이어진다.

◆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행위와 환대서비스, 청결, 안전관리 등 집중 점검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여행가는 달 포스터 범용 [사진=문체부] 2023.05.17 89hklee@newspim.com

아울러 문체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즐겁게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및 전국 지역·업종별 관광협회와 함께 여행가는 달 시작 전과 기간 중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행위와 환대서비스·청결·안전관리 등 전국 관광 접점의 여행 수용 태세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박종택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올해 '여행가는 달'은 내수 활성화 대책 발표와 참여기관의 확대로 여행비용에 대한 지원과 즐길 거리가 더욱 늘어났다"며 "여행에 필요한 혜택과 콘텐츠를 짜임새 있게 준비한 만큼 더욱 많은 국민들이 국내 여행의 매력을 체험하고, 이를 계기로 K-관광의 활력이 되살아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3 여행가는 달'의 자세한 프로그램과 할인 혜택 내용은 17일부터 포털사이트에서 '여행가는 달'을 검색하거나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모든 할인 혜택은 준비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되므로 각자의 여행계획에 맞춰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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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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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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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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