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초 장수농협에 근무하던 이모(33) 씨의 극단적 선택 사건과 관련해 장수농협 관계자 A씨를 협박혐의, 노무사 B씨를 노무사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송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모 씨의 상사였던 A씨는 '징계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지만 '명령 불복종이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며 "이모 씨의 병원 진료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관계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A씨를 협박죄로 송치 결정했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5.16 obliviate12@newspim.com |
또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한 공인노무사 B씨에 대해서 공인노무사법에서 규정한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B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 받고 조사도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킹크랩을 구입하도록 강요한 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인멸한 혐의, 모욕 혐의 등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결정을 했다.
이모(33) 씨는 지난 1월 12일 직장상사들이 면박성 발언을 하거나 27만5000원짜리 킹크랩을 사오라 요구하는 등 괴롭힘 사실을 폭로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현재 이모 씨에 대한 직장상사들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부분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서 수사 중에 있다.
강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먼저 고인에 대한 명복을 빈다"며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등 발생 시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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