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판정부, 정부 정정신청 주장 전부 받아들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물어야 할 2900억원 상당의 배상금 중 약 6억3000만원이 감액됐다.
법무부는 9일 "정부가 제기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문 정정신청과 관련해 이날 오전 1시32분 경(한국시간) 중재판정부로부터 정정신청 결과를 통지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배상원금을 종전 2억1650만 달러에서 2억1601만8682 달러로 정정했다"며 "이로써 배상원금 중 48만1318 달러(한화 약 6억3534만원)가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론스타는 외한은행 매각 절차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매각 승인을 지연하는 자의적·차별적 조치를 하고 국세청이 모순적 과세를 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2년 11월 정부를 상대로 46억7950만달러(한화 약 6조원)를 청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8월 31일 정부가 배상원금 2억1650만 달러와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법무부는 같은 해 10월 "배상원금에 중재판정부가 손해 발생 시점으로 특정한 2011년 12월 3일(하나금융‧론스타 간 최종 매매계약 체결 시점) 이전인 같은 해 5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의 이자액 20만1229달러가 포함돼 과다 산정됐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정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배상 원금에는 2011년 12월 3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의 이자액 28만89달러가 이미 포함돼 있어 이자가 중복 계산됐다"고 주장했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