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위원·권리당원 합산 72.07% 찬성으로 의결
중앙위의장 5선 변재일, 부의장 어기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8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내년 22대 총선에 적용할 '공천 룰'을 최종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중앙위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특별당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제정의 건'을 가결 시켰다. 중앙위원·권리당원 투표율 합산 결과 찬성 72.07%, 반대 27.93%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7.04 kilroy023@newspim.com |
이날 의결된 '특별당규 제정의 건'은 중앙위원 총 594명 중 445명, 즉 74.92%가 투표에 참여했으며 찬성 83.15%(370명), 반대 16.85%(75명)로 집계됐다.
다만, 지난 3~4일 이틀 동안 이어진 권리당원 투표 결과, 권리당원 113만7261명 가운데 26만9944명이 투표해 참여했으며 찬성 61.0%(16만2226명), 반대 39.0%(10만3718명)로 나타났다.
변재일 중앙위의장 및 어기구 부의장 선출의 건 또한 중앙위원 594명 중 445명 투표 참여, 찬성 94.61%(421명), 반대 5.39%(24명)로 최종 가결됐다.
민주당은 앞서 공천TF를 통해 지난 2020년 총선과 마찬가지로 내년 총선에서도 국민 50%, 당원 50%를 반영하는 국민 참여 경선을 원칙으로 하는 공천룰을 의결한 바 있다.
이날 의결된 특별당규 제정의 건에는 지난 총선에서의 '시스템 공천' 기조를 유지하되 도덕성 기준을 강화하는 방침이 포함됐다.
지난 총선에서 '부적격' 기준이었던 음주운전·가정폭력·아동학대의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됐고, 투기성 다주택자도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부적격 심사 기준으로는 학교폭력·2차가해·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 등의 항목이 추가됐다.
지난 총선 때는 출마를 위해 성평등 교육을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했지만 이번 총선 때는 성평등 교육을 포함해 총 16시간 이상의 당내 교육을 이수하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또 정치 신인의 기회 보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 포함됐다. 청년 후보자의 경우 공천심사 적합도 조사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p 이상의 차이가 날 경우 단수공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비례대표를 포함한 현역 의원은 가산 대상 청년 정치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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