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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년새 마약사범 22% 증가...확산 방지 대책 마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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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가 불법 마약류 퇴치를 위해 본격적인 대책마련에 나선다.

제주도는 4일 제주도청 2층 백록홀에서 불법 마약류 퇴치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과 소통 강화를 위해 특별관리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오영훈 지사가 4일 제주도청 2층 백록홀에서 불법 마약류 퇴치를 위한 유관기관과 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3.05.04 mmspress@newspim.com

오영훈 지사가 주재한 이날 대책회의에는 마약류 예방교육과 단속업무 등을 담당하는 15개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마약류 특별관리 대책과 분야별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범도민 캠페인 및 예방교육, 지도점검에 대한 협조 당부,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 충격을 불러 일으킨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에서 보듯 청년층을 대상으로 국내 마약 유통 사례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3.8배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는 제주지역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제주지역 적발건수는 2020년 93명에서 2022년 113명으로 2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조사한 마약류 오·남용 폐해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 보고에서 제주는 75.5점으로 전국 평균 81.0점보다 크게 낮았으며 2020년 83.1점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나 마약관련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불법 마약류 특별 합동지도·단속과 함께 지역사회 불법마약 근절 및 중독 예방을 위한 범 도민 캠페인, 사전 예방 교육 활동, 중독자 사후 관리시스템 강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전국 최하위 수준인 도민의 마약류 폐해 인식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도는 5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 간을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범 도민 캠페인 전개, 마약범죄 발생 예방을 위한 유흥업소 및 학교․학원가 등 취약지 점검 활동을 유관기관 합동으로 집중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예방 캠페인은 지난 4월 28일 탐라문화광장에서 시작해 5월 12일 식품안전의 날,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도심지 위주 거리를 중심으로 펼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마약 퇴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

또한 도내 초·중·고 전 학교에 대해 도 교육청 중심으로 도 약사회, 보건소 협업을 통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수준별 맞춤형 '학교 마약류 예방교육'을 강화해 청소년 사범 증가 현황, 마약류 폐해와 대처법 등을 청소년에게 적극 알리고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한다.

이외에도 위생단체 주관 하에 유흥주점 등 식품위생업소 대상 영업자 위생교육 시(연간 47회) 마약류 투약사례 및 처벌규정 등에 대한 내용을 집중 교육해 예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합동단속반 2개반 8명을 편성해 특별대책기간 중유흥업소 및 과거 위반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하고, 학교․학원가 주변(260개소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판매업소)에서 무료 식음료 제공 사례와 부정불량식품 판매여부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집중 실시할 방침이다.

또 병․의원, 약국, 도․소매업자 등 마약류 취급업소 및 대마재배지 등 1,064개소에 대해 불법 유출 여부 등 현장 위주로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더불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 지정 의료기관의 치료 지원과 함께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마약류 중독자 대상 판별검사비 및 치료보호비 전액을 지원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2개소)와 연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에서 의뢰한 중독자 고위험군 등록도 강화한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제주지역에 지난해 113건의 마약 단속과 10대의 마약 관련 범죄도 나타나 도민들의 걱정이 크다"면서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마약퇴치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 안전하고 건강한 제주를 실현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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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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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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