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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에 칼 꺼낸 EU, 구글.애플 등 19개 플랫폼 DSA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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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뉴스핌]김나래 특파원=유럽연합(EU)이 알파벳의 자회사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등 빅테크들의 19개 플랫폼을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나 검색 서비스로 지정했다. 이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EU 디지털서비스(DSA)법의 엄격한 적용을 받게 되며 위반시 글로벌 매출의 6% 벌금을 낼 수 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가 DSA의 핵심 규제 대상인 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검색 서비스 19개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EU는 구글, 아마존, 애플을 비롯해 페이스북, 틱톡, 트위터, 유튜브 등 주요 글로벌 플랫폼 19개를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들 모두 EU 내 이용자가 월 4500만명 이상인 플랫폼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기업별로 보면 애플은 앱스토어가 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됐으며, 아마존은 마켓플레이스가 포함됐다.

또 구글은 구글 플레이, 구글 맵스, 구글 쇼핑 등이 대형 온라인 플랫폼, 구글 검색이 대형 검색 엔진에 이름을 올렸다. 대형 검색엔진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빙도 규제 대상이다.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2개 서비스가 포함됐다.

이외에도 링크드인, 핀터레스트, 스냅챗도 이름을 올렸다. 알리바바 알리익스프레스와 틱톡 등 중국 기업 2개와 독일 신발, 패션, 뷰티 전문 소매점인 잘란도가 대형 플랫폼으로 선정됐다.

영국과 EU 국기 [사진=블룸버그]

이번에 선정된 19개 서비스들은 9월 1일까지 DSA가 요구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DSA 규칙은 회사가 위험 관리와 외부 및 독립적인 감사를 수행해야 한다. 당국 및 연구원과 데이터를 공유하고, 8월까지 행동 강령을 채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DSA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허위정보나 혐오발언들이 무차별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부작용을 막는 것이 주된 골자다. 이에 EU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불법 콘텐츠에 대해 좀 더 강력한 책임을 부여하고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취지다.

DSA의 규제 범위는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특정 웹사이트를 추천했는지 정보를 제공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또 이 플랫폼들에 게재된 모든 광고주를 명시하고, 계약 조건도 명료하게 공개해야 한다.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나 검색 엔진이 DSA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글로벌 매출의 6%까지 벌금을 부과받게 되며 최대 서비스 일시 중지 명령도 받을 수 있다.

EU 산업 책임자인 티에리 브렌튼은 로이터 통신에 "우리는 이 19개의 온라인 플랫폼과 검색 엔진 등이 더 안전하게 만드는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회사는 허위 정보에 대처하고, 사용자에게 더 많은 보호와 선택권을 제공하고, 어린이에 대한 더 강력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브렌튼은 또 다른 4~5개 회사가 DSA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앞으로 몇 주 안에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DSA는 EU 행정부 역할을 하고 있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2020년 12월 처음 제안한 법이다. 이후 16개월 만인 2022년 4월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큰 틀에 합의하면서 입법 작업의 토대가 마련됐다.

이후 유럽의회는 지난 해 7월 전체 회의에서 DSA를 통과시키면서 법 제정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한편 영국도 구글·메타·아마존 등 빅테크 규제를 위한 새로운 법안을 도입한다. 당초 공정거래위원 격인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2년 전 소셜미디어·검색 엔진·전자상거래와 등과 같은 신규 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디지털 시장부(Digital Markets Unit)를 창설했지만 부처의 이름에 걸맞은 규제 활동을 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디지털 시장부의  구글, 메타, 아마존 등 영국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사전적 규제가 가능해진다.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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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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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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