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지역 내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과 구급지원대 수당 및 실비 지원을 위해 사천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경남사천해양경찰서 직원들이 사천시와 사천시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과 구급지원대 수당 및 실비 지원을 위해 사천시 조례 제정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사천해양경찰서]2023.04.25 |
이를 위해 박정웅 사천시의원(건설항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상룡 재난안전과장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구급지원대의 필요성과 임무를 설명하고 구급지원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응급환자 이송 지원 조례 제정을 건의했다.
구급지원대는 지난 23일 지역사회 해양 안전 확보를 위해 바다사정에 정통한 도서 주민들 중 응급환자 발생시 응급처치 및 공중보건의 요청사항에 대한 보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발족한 민간해양구조대원이다.
박정웅 시의원은 "매년 사천시 도서지역 응급환자가 40명 이상 발생하는 만큼 구급지원대의 역할은 더욱 중요시된다"며 "이러한 구급지원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 관계부서와 협의해 조례 제정 등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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