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가 봄철을 맞아 산림훼손을 막고 산불예방을 위한 고밀도 산림감시를 추진한다.
도는 자치경찰단, 한라산국립공원, 양 행정시 등과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5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가 산림훼손·산불 예방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2023.04.25 mmspress@newspim.com |
이 같은 결정은 지난 2월 국가 시험림 자연석 도난사고를 비롯해 초지 조성을 빙자한 곶자왈 훼손 및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 행위 등 잇따른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가 크게 작용했다.
이에 도는 자치경찰단‧한라산국립공원·행정시·읍면을 중심으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고해상도 드론을 활용한 항공사진 촬영을 통해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 등을 정밀하게 감시할 계획이다. 또한 적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불법 임산물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행위, 인·허가제 경계구역 침범, 불법 진입로 개설 등 산림 형질 변경, 무단 벌채 및 도벌, 고의적 농약 투입으로 수목 고사, 재선충병 감염목 위장 행위, 소나무 이동 제한 위반 등이다.
주요 집중 감시 지역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약초·약용수 집단생육지, 도로변 가시권 및 임도 주변 산림지역 등 취약지가 대상이며, 산림 내 각종 사업장 현지 확인과 임도 및 주요 탐방로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형사입건 등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 등 관계법에 따르면 산림보호구역내 무단 입목 벌채·임산물의 굴취·채취, 불법 산지전용행위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소나무류 불법 이동(운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를 위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정기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면서 "도민들은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림훼손 방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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